간이정책환급 대상업체 확대...재경부, 2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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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책환급제의 수혜대상이 현행 ''연간 환급액 1억원이하'' 수출업체에서
''3억원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따라 약 1천개의 중규모 수출업체들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됐다.
또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의 하청업체처럼 가공비용을 받고 원재료를
들여온 뒤 물품을 만들어 해외업체에 무상으로 수출하는 업체는 원재료
수입때 납부했던 관세를 모두 되돌려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시행
규칙을 마련,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관세를 되돌려주는 무상수출범위에 원재료를 국내에 들여와
가공한 뒤 물품을 해외에 내보내는 수탁가공수출과 외국업체에 원재료
를 수출해 제품생산을 맡기는 위탁가공수출을 새로 포함시켰다.
또 물품을 무상으로 수출한뒤 현지 판매실적에 따라 대금을 결제하는
위탁판매수출도 관세환급대상에 포함했다.
이와함께 중소업체들이 원.부자재 등을 수입한 뒤 제품으로 만들어
수출할 경우 수입때 낸 관세 등을 간편한 절차로 환급해 주는 간이정액
환급제 대상이 기존의 연간 환급실적 1억원이하에서 3억원이하 업체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대상 중소기업이 1천여개정도 더 늘어나고 이들 업체들이
절감하는 부대비용도 연간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재경부는 추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간이정액환급대상이 되면 각종 세급의 납세 증빙자료
없이 수출품목별로 일정하게 정해진 세율에 따라 수입때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난 1월1일부터 도입된 종합보세구역제도에 따라 기존의
보세창고와 보세공장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공급된 수입 물품이 수출용
재료로 사용된다는 점이 확인될 경우 수입당시 부과된 세금을 되돌려
주기로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9일자 ).
''3억원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따라 약 1천개의 중규모 수출업체들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됐다.
또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의 하청업체처럼 가공비용을 받고 원재료를
들여온 뒤 물품을 만들어 해외업체에 무상으로 수출하는 업체는 원재료
수입때 납부했던 관세를 모두 되돌려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시행
규칙을 마련,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관세를 되돌려주는 무상수출범위에 원재료를 국내에 들여와
가공한 뒤 물품을 해외에 내보내는 수탁가공수출과 외국업체에 원재료
를 수출해 제품생산을 맡기는 위탁가공수출을 새로 포함시켰다.
또 물품을 무상으로 수출한뒤 현지 판매실적에 따라 대금을 결제하는
위탁판매수출도 관세환급대상에 포함했다.
이와함께 중소업체들이 원.부자재 등을 수입한 뒤 제품으로 만들어
수출할 경우 수입때 낸 관세 등을 간편한 절차로 환급해 주는 간이정액
환급제 대상이 기존의 연간 환급실적 1억원이하에서 3억원이하 업체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대상 중소기업이 1천여개정도 더 늘어나고 이들 업체들이
절감하는 부대비용도 연간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재경부는 추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간이정액환급대상이 되면 각종 세급의 납세 증빙자료
없이 수출품목별로 일정하게 정해진 세율에 따라 수입때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난 1월1일부터 도입된 종합보세구역제도에 따라 기존의
보세창고와 보세공장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공급된 수입 물품이 수출용
재료로 사용된다는 점이 확인될 경우 수입당시 부과된 세금을 되돌려
주기로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