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내 건설업 면허만 있어도 해외건설공사 수주에 뛰어들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17일 해외건설면허 발급제도를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기
위해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전문 또는 일반 건설업 면허를 가진 건설업체가 별도로 해외건설
업 등록을 하지않고도 건교부에 신고만 하면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현재 국내 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3만2백97개사이며 이 가운데 해외건
설업 면허를 별도로 갖고 있는 업체는 3백53개사이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