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식.서비스분야 창업기업도 등록세 취득세 등 의 조세감면혜택을
받게된다.

또 창업투자조합 출자자에 대한 유한책임제도가 도입돼 투자조합결성이 손
쉬워질 전망이다.

추준석 중소기업청장은 17일 성남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남상의 최고경영자
조찬간담회에서 기술력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같
은 방향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전면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지원법개정안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뒤 상반기중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추 청장은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일괄의제 처리대상"을 대폭 확대하
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나의 인.허가를 받은 경우 나머지 다수의 인허가를 일시에 받은 것
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현재 30개 법률 62개 인허가 사항이 적용되고 있으나
여기에 30개 법률 39개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와함께 창투조합 출자자가 연대책임으로 인한 피해때문에 출자
를 꺼리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출자자의 유한책임제도(Limited Partnership)
를 도입키로 했다.

이제도는 업무집행 조합원인 창투사는 무한책임을 지고, 일반 출자자는 출
자액한도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이에따라 투자기업의 부도 등으로 인한 출자자의 피해를 줄일 수있어 출자
가 활기를 띌 것이라고 중기청은 기대했다.

이밖에 창투사의 기능을 기능을 확대, 민간투자자(엔젤)에 대한 투자정보제
공과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 지적재산권의 취득알선 알선업무를 맡길 방침이
다.

문병환 기자 moo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