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지난 1월 배포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백서"에서
성폭력을 당한 미성년자 및 그 부모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구범회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16일 "대검찰청이 백서에서 미성년자들이
성폭력을 당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80여명에 대해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나이 부모 이름 등을 실명으로 거론했다"며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또다른 성폭력 행위"라고 말했다.

구 부대변인은 "여성단체 등이 강력히 항의할 움직임을 보이자 검찰청이
백서를 모두 회수해 파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미 전국적으로
배포돼 전량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백서는 지난 1월30일 대검찰청이 3천여부를 발행, 전국 검찰청과 지역
도서관, 정부기관, 공공기관, 각 지역 도서관 등에 배포한 것이다.

한편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날 "실무자의 실수로 가명인줄 알고 넣은 것"
이라며 "실명이란 사실을 알고 바로 회수작업에 들어가 95%가량 거둬들였다"
고 해명했다.

< 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