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와 국민회의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과도한 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실업자 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사정 협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16일 "노사정위 차원에서 노사합의로 정리해고에
관한 협약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약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정리해고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 해고의 적법성와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고용안정 사례집"의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