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 < 김포대 경영학과 교수 >

자동차사고가 나면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약관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준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을 제기해 얻은 법원의 판결금액이 보상금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서울지역에만 3백50여명의 소송브로커들이 있다고 한다.

날마다 20~30명이 각 병.의원을 찾아 다닌다.

인사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무한정이다.

그러다보니 "소비자주권주의"라는 명분하에 법원의 판결도 고액판결로
흐르는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소하면 그 시점부터 모든 치료비는 자비가 된다.

또 재판에서 승소했을 경우 변호사 수임료는 법원판결액의 20~40%에 이른다.

판결후 피해자가 수임료를 제외하고 받는 돈은 보험사가 당초 제시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물론 보험회사는 소송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소송이 예상되는 경우 예상판결금액의 70~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모색하는 "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비공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피해자간 형평성 등에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정부도 금융감독원안에 "금융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도 4월부터 금융서비스에 대한 피해구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고 발표했다.

효과적 대안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명실상부한 중재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우선 피해자가 제소하기전 반드시 해당 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재안의 모델이 정형화 될 것이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동시에 해당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직권중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심리를 단심제 형태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빠른 시간내에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피해자와 보험사가 원만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자동차사고시 손해배상금액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해결을
모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

엄청난 금액의 변호사 수임료는 결국 보험재정의 악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 부담은 보험계약자가 떠맡게 된다.

나아가 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감마저 실추시킨다.

대다수의 나라가 중재기능을 활용, 당사자간 분쟁해결을 모색하는 현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