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말부터 법인보유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판정 유예기간이
현재의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연장된다. 재정경제부가 이같은 방향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말할 것도 없이 IMF체제이후
극심한 부동산경기 침체로 곤경에 빠진 기업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그리고 현재로선 이점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인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부터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이 당면과제로 떠오르면서
구조조정작업을 촉진하는 것이 재경부가 추진해온 세제개편방향의 하나였다.
한예로 기업분할 합병 자산매각 및 기업교환 등에 대한 조세지원이 그것이다.
이번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도 기업의 세금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부실화를 예방한다는 뜻에서 구조조정 촉진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취지는 유예기간의 연장과 함께 판정제외 대상을 확대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현재의 <>최초 경매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매.공매 부동산 <>저당.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동산 <>건축가능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 등외에 <>법인이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했으나 3회이상 유찰된 부동산도 판정제외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지금까지의 비업무용 자산대신 "업무무관 자산"으로 제도를 바꾼 것은
진일보했다고 평가할만 하다.

까다로운 비업무용자산 세부판정기준이 "자산취득후 유예기간안에 업무에
사용됐느냐"는 판정여부로 단순화된 결과 관련공무원의 자의적인 왜곡소지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정기준이 과거에 비해 단순화됐지만 업무
무관 자산도 여전히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동안 되풀이해 강조한대로 업무용 관련여부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고 명확하다.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기업보유자산의 업무용 관련여부를 판정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굳이 세제혜택
을 받기 위해 판정기준에 맞추려고 하다보면 경쟁력을 잃거나 부정부패를
조장하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하루가 다르게 국내시장이 개방되고 세계화가
진행되는 지금은 세계각국이 기술이전 고용창출 소득증대 등을 위해서 가능한
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끌어오려고 각종 혜택을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가운데는 당연히 법인세율인하 등의 세제혜택이 포함돼 있다.

이런 마당에 기업보유자산의 업무관련 여부를 따져 세율을 차등부과하는
세제를 고집하면서 어떻게 경쟁국들을 제치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겠는가. 우리경제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뿐만
아니라 세제 금융 노사관계 등 경영환경 전반의 투명성도 함께 제고시키는
일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