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면톱] 중국, 사유재산제 공식 인정 .. 전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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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사유제도"가 헙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중국의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15일 사유제도 공식보장 및
사유경제의 위치격상 등을 골자로 한 중국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제9기
2차회의를 마쳤다.
전인대는 이날 오후 리펑 상무위원장 주재로 2천9백78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사회발전에 걸맞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헌법에는 "다양한 소유제 경제의 공동발전"을 명문화해 사유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동안 중국당국은 묵시적으로 사유제를 인정하면서도 헌법에 이를
명시하지는 않았었다.
또 사유경제를 포함한 비공유경제를 "국유경제의 보충물"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문"으로 격상시켰다.
이에따라 기업활동을 통해 마음대로 이윤을 추구하고 개인들이 부동산이나
증권거래를 통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국의 이번 헌법 개정엔 "사회공평"과 "시장경제의 효율"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 중에서도 사유경제에 대한 보장을 명시한 것은 중국사회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이번 헌법개정은 중국사회에 긍정과 부정의 상반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측면은 중국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영기업이나
각 개인의 지위가 향상될 것이라는 점이다.
사영기업은 이제 국가경제 발전의 전면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외국투자가들도 불안을 덜수 있을 것이다.
경제전반의 효율을 높이는 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이 아니다.
국유기업 개혁이나 행정조직 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실업이 문제다.
이들이 민간기업에 흡수될텐데 ''국영기업'' 체질이 곧바로 ''민간화'' 되기
어려울 수 있다.
앞으로 해안지역등 공업지역 주민과 농민들 간의 소득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점도 과제이다.
분명한 것은 이번 헌법개정으로 결코 중국의 사회주의 이념이 약화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중국 전인대의 입장을 보면 이를 극명하게 알 수 있다.
전인대측은 해외의 중국전문가들이 헌법개정을 놓고 평가하는 "대립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이나 "보충론"(자본주의를 사회주의 발전의
보충수단으로 활용) "임시변통론"(사회주의를 변화시키기위해 임시 채용한
방식)을 모두 부인한다.
어떤 것도 헌법개정의 취지를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잘라 말한다.
중국의 "특색있는 사회주의 건설 과정"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개정헌법은 국가경제발전의 주체가 "국가"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기존 헌법의 서문에 중국이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 있다고만 돼 있었다.
개정헌법에서는 중국에서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단계가 계속될 것이라고
고쳤다.
경제발전을 위해 공산당과 정부가 정책의 주도권을 계속 쥐고 있겠다는
의미다.
<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ked@mx.cei.gov.cn >
[ 중국헌법 주요개정내용 ]
<> 전문
- 현행 : . 사회주의 초급단계
. 사회주의 민주발전
- 개정 : . 앞으로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머물 것
. 사회주의 시장경제발전
<> 제6조
- 현행 : -
- 개정 : . (신설) 공유제를 위주로 하고 다양한 소유경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기본경제제도 견지
. 다양한 분배제도 견지
<> 제11조
- 현행 : . 노동자 개체경제는 사회주의 공유제 경제의 보충물
- 개정 : . 개체경제 사영경제 등 비공유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부분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6일자 ).
중국의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15일 사유제도 공식보장 및
사유경제의 위치격상 등을 골자로 한 중국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제9기
2차회의를 마쳤다.
전인대는 이날 오후 리펑 상무위원장 주재로 2천9백78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사회발전에 걸맞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헌법에는 "다양한 소유제 경제의 공동발전"을 명문화해 사유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동안 중국당국은 묵시적으로 사유제를 인정하면서도 헌법에 이를
명시하지는 않았었다.
또 사유경제를 포함한 비공유경제를 "국유경제의 보충물"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문"으로 격상시켰다.
이에따라 기업활동을 통해 마음대로 이윤을 추구하고 개인들이 부동산이나
증권거래를 통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국의 이번 헌법 개정엔 "사회공평"과 "시장경제의 효율"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 중에서도 사유경제에 대한 보장을 명시한 것은 중국사회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이번 헌법개정은 중국사회에 긍정과 부정의 상반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측면은 중국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영기업이나
각 개인의 지위가 향상될 것이라는 점이다.
사영기업은 이제 국가경제 발전의 전면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외국투자가들도 불안을 덜수 있을 것이다.
경제전반의 효율을 높이는 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이 아니다.
국유기업 개혁이나 행정조직 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실업이 문제다.
이들이 민간기업에 흡수될텐데 ''국영기업'' 체질이 곧바로 ''민간화'' 되기
어려울 수 있다.
앞으로 해안지역등 공업지역 주민과 농민들 간의 소득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점도 과제이다.
분명한 것은 이번 헌법개정으로 결코 중국의 사회주의 이념이 약화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중국 전인대의 입장을 보면 이를 극명하게 알 수 있다.
전인대측은 해외의 중국전문가들이 헌법개정을 놓고 평가하는 "대립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이나 "보충론"(자본주의를 사회주의 발전의
보충수단으로 활용) "임시변통론"(사회주의를 변화시키기위해 임시 채용한
방식)을 모두 부인한다.
어떤 것도 헌법개정의 취지를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잘라 말한다.
중국의 "특색있는 사회주의 건설 과정"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개정헌법은 국가경제발전의 주체가 "국가"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기존 헌법의 서문에 중국이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 있다고만 돼 있었다.
개정헌법에서는 중국에서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단계가 계속될 것이라고
고쳤다.
경제발전을 위해 공산당과 정부가 정책의 주도권을 계속 쥐고 있겠다는
의미다.
<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ked@mx.cei.gov.cn >
[ 중국헌법 주요개정내용 ]
<> 전문
- 현행 : . 사회주의 초급단계
. 사회주의 민주발전
- 개정 : . 앞으로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머물 것
. 사회주의 시장경제발전
<> 제6조
- 현행 : -
- 개정 : . (신설) 공유제를 위주로 하고 다양한 소유경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기본경제제도 견지
. 다양한 분배제도 견지
<> 제11조
- 현행 : . 노동자 개체경제는 사회주의 공유제 경제의 보충물
- 개정 : . 개체경제 사영경제 등 비공유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부분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