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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도 2차로이상 일반도로 주행속도 80km/h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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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상반기 중 편도 2차로 이상 일반도로의 자동차 주행 최고속도가 현행
    70km/h에서 80km/h로 상향 조정된다.

    또 현행 70km/h인 2차로 이하, 80km/h인 3차로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의
    최고속도도 모두 90km/h로 바뀌게 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도로 여건 개선과 자동차
    성능 향상에도 불구, 획일적으로 규제되어 왔던 자동차 법정제한속도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같이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승합차와 1.5t이하 화물차의 경우는 차종별 최고속도가 경부 등 일반고속도
    로 80km/h, 중부고속도로 90km/h로 묶여 있었으나 각각 1백, 1백10km/h로
    조정해 승용차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우리나라에만 있는 차종별 차로통행기준을 폐지하되 시가지
    등 필요한 구간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면허정지기준도 완화, 기준을 벌점 30점에서 40점으로 높였다.

    이번 규제개혁방안은 내달중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상반기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도로별로 구체적인 법정최고속도 지정변경고시를 하게된다고
    개혁위 관계자가 밝혔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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