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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업무용땅 판정 늦춘다...유예기간 2년서 3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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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뒤 놀리고 있더라도 비업무용으로 판정받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또 업종별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도 평균 25%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이달말에 공포, 시행한다
    고 14일 밝혔다.

    시행안은 비업무용부동산제도를 업무무관 자산제도로 바꾸고 판정유예기간
    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나대지 등을 취득한 지 3년안에 건물착공 등에 들어가면
    부동산매입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유지관리비를 손비로 처리받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법인세 부과세액이 줄게 돼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다.

    이와함께 업무무관자산 판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도 확대했다.

    최초 경매후 3년이 되지 않은 경매.공매 부동산과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 건축가능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구
    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 등이 각각 1년씩 기간이 연장됐다.

    또 법인이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했으나 3회이상 유찰된 부동산도 새로 예
    외대상에 추가됐다.

    재경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개
    정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도 기존의 3~20년에서 앞으로는 4~25년으로 연
    장된다.

    출판 인쇄 건설 금융.보험업 등의 기계장치는 기준내용연수가 4년에서 5년
    으로 늘어난다.

    또 현재 2개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는 감가상각제도를 95년이후 취득자산 기
    준으로 통합해 사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뮤추얼펀드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금융기관에 포함시
    켜 주식형 수익증권 등과 형평을 맞추기로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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