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노조, 경비예산 삭감 승인철회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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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노동조합은 12일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한은의 경비
성예산 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소송을 서울 지방법원에 냈다.
한은 노조는 소장에서 임금삭감은 단체교섭등을 거쳐야 하는데 이 장관
이 한은의 경비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승인함으로써 단체교섭권과 단체
협약체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예산 삭감과는 무관하게 인력감축,복리후생비 축소,연봉제 도입,아웃
소싱제도 활용등을 한국은행에 지시했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3일자 ).
성예산 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소송을 서울 지방법원에 냈다.
한은 노조는 소장에서 임금삭감은 단체교섭등을 거쳐야 하는데 이 장관
이 한은의 경비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승인함으로써 단체교섭권과 단체
협약체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예산 삭감과는 무관하게 인력감축,복리후생비 축소,연봉제 도입,아웃
소싱제도 활용등을 한국은행에 지시했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