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는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견인차량 출발 전에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나타날 경우 견인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12일 이런 내용의 주차위반차량 견인업무 처리지침을 마련, 4월1일
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차위반차량 견인시 견인장치만 연결하면 출발하기 전에 운전자가
나타나더라도 풀어주지 않고 견인함에 따라 운전자들의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이로 인한 부조리 발생소지가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따라 견인차량 출발전에 주차위반차량 운전자나 소유자가 나타났을
경우 반드시 풀어주도록 하고 견인차량 운전자에 대해 이를 준수토록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견인대행업체에서 이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류성 기자 sta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