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사위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에 대해 고유
상속분의 50%를 가산해 주는 "부양상속분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추호경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부양상속분 제도는
자녀들의 부모 부양 기피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효를 행하는
자에게 상속분을 가산해 주는 것이 공동상속인간에 공평을 기할 수 있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간 한국노인문제연구소장은 "경로효친 풍조가 점차 엷어지고 노부모
기피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찬성입장을 피력했다.

정장오 사법연수원 교수와 박상훈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그러나 "부양상속분
을 규정한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공동상속인간의 형평성 도모와 가족관계에
서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은 현행 법정신을 적극 활용해도 충분하다"고 주장
했다.

이건호 변호사, 한봉희 동국대 교수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을 생전에
부양하기 위해 쟁탈.분쟁 또는 대립하는 부정적인 풍조가 만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럴 경우 오히려 효도, 우애, 화목의 미덕을 깨뜨리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오도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또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을 거부할
수 있는 기간과 관련,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조정하는데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렸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