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 설치.활동...산자부, 7월부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7월부터 전자상거래분야의 분쟁을 전담할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활동에 들어가고 민간업체도 암호기술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안을 마련,관계
부처와 협의에 들어갔으며 오는 7월1일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
한 전자상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금의 한국전자거래표준원이 확대
개편돼 오는 7월 설립될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산하에 "전자상거래분쟁조
정위원회"가 설치된다.
비상설기구인 분쟁조정위원회는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분쟁
조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요청내용에 대한 심의와 함께
조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산자부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정책지침을 수용해 국가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
업체도 자유롭게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암호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시행령안을 통해 산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실.국장이
참여하는 전자거래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전자
문서중계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3일자 ).
설치돼 활동에 들어가고 민간업체도 암호기술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안을 마련,관계
부처와 협의에 들어갔으며 오는 7월1일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
한 전자상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금의 한국전자거래표준원이 확대
개편돼 오는 7월 설립될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산하에 "전자상거래분쟁조
정위원회"가 설치된다.
비상설기구인 분쟁조정위원회는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분쟁
조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요청내용에 대한 심의와 함께
조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산자부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정책지침을 수용해 국가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
업체도 자유롭게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암호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시행령안을 통해 산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실.국장이
참여하는 전자거래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전자
문서중계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