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일자) 투명성 제고에 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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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소매업 음식.숙박업 병.의원 등 소비자가 이용하는
업소에 대해 반강제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유도키로 한 것은 자영업
자의 탈세 길목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근거과세의 기반을 확충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된다.
지난 80년초부터 신용카드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금수입이 많은 이들 업소의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는 오랜 숙제가 돼왔다. 이들 업소를 카드 가맹점에
가입시켜 탈세의 여지를 좁히겠다는 국세청의 의지는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들의 반발과 로비에 걸려 번번이 좌절됐었다. 그 결과 이들 업소의 카드
가맹점 가입비율이 28%에 그치고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병.의원이나
호황업종일수록 가입비율이 낮아 카드제 도입을 통한 "투명한 소득"의 유도는
말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뒤늦게나마 국세청이 올해안에 9만여개의 업소를 가맹점으로 신규가입시켜
카드 취급업소를 지금보다 22% 증가한 49만8천개로 늘린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일정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업소에 대해 6월말 또는 연말까지 가입토록 하고
그래도 말을 안들으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업소들은 현재 1.5~4.5% 수준인 카드회사수수
료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하소연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핑계일 뿐이다.
카드를 받으면 소득내역이 유리알처럼 드러나 탈세를 할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현재의 수수료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일 뿐더러 국내 카드회사들의 대손율이 선진국의 3배가 넘는 1%에 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국세청은 단순한 세수확대 차원이 아니라 이번에야말로 공평과세를 구현한
다는 의지로 문제에 접근해야할 것이다. 과거에도 카드사용을 거부하는 업소
에 대한 세무조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력부족으로 연간 조사대상
업소의 10%도 채 조사하지 못한채 흐지부지되곤 했었다. 이번에도 이런 일이
되풀이돼선 안되겠다. 이번 조치에 새로운 법적 제재장치가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조사결과 탈세가 드러나면 탈루세액의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도 가능한 만큼 국세청은 단호한 의지로 카드가맹점 확대대책을
밀고 나가야 한다.
한편 이번 조치로 적지 않은 가맹점을 늘리게 된 카드회사들은 가맹점
공동이용제 도입 등 가맹업소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개선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카드사용 업소가 늘어나도 소비자들이
카드사용을 습관화하지 않는다면 이번 조치는 실효를 거둘수 없다.
소액이라도 반드시 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사용을 유인하는 업소의 할인전략
등에 의연할 수 있어야만 공평과세와 신용사회의 정착은 앞당겨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치의 최종 성패는 소비자들에게도 달렸다고 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2일자 ).
업소에 대해 반강제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유도키로 한 것은 자영업
자의 탈세 길목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근거과세의 기반을 확충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된다.
지난 80년초부터 신용카드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금수입이 많은 이들 업소의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는 오랜 숙제가 돼왔다. 이들 업소를 카드 가맹점에
가입시켜 탈세의 여지를 좁히겠다는 국세청의 의지는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들의 반발과 로비에 걸려 번번이 좌절됐었다. 그 결과 이들 업소의 카드
가맹점 가입비율이 28%에 그치고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병.의원이나
호황업종일수록 가입비율이 낮아 카드제 도입을 통한 "투명한 소득"의 유도는
말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뒤늦게나마 국세청이 올해안에 9만여개의 업소를 가맹점으로 신규가입시켜
카드 취급업소를 지금보다 22% 증가한 49만8천개로 늘린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일정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업소에 대해 6월말 또는 연말까지 가입토록 하고
그래도 말을 안들으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업소들은 현재 1.5~4.5% 수준인 카드회사수수
료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하소연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핑계일 뿐이다.
카드를 받으면 소득내역이 유리알처럼 드러나 탈세를 할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현재의 수수료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일 뿐더러 국내 카드회사들의 대손율이 선진국의 3배가 넘는 1%에 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국세청은 단순한 세수확대 차원이 아니라 이번에야말로 공평과세를 구현한
다는 의지로 문제에 접근해야할 것이다. 과거에도 카드사용을 거부하는 업소
에 대한 세무조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력부족으로 연간 조사대상
업소의 10%도 채 조사하지 못한채 흐지부지되곤 했었다. 이번에도 이런 일이
되풀이돼선 안되겠다. 이번 조치에 새로운 법적 제재장치가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조사결과 탈세가 드러나면 탈루세액의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도 가능한 만큼 국세청은 단호한 의지로 카드가맹점 확대대책을
밀고 나가야 한다.
한편 이번 조치로 적지 않은 가맹점을 늘리게 된 카드회사들은 가맹점
공동이용제 도입 등 가맹업소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개선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카드사용 업소가 늘어나도 소비자들이
카드사용을 습관화하지 않는다면 이번 조치는 실효를 거둘수 없다.
소액이라도 반드시 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사용을 유인하는 업소의 할인전략
등에 의연할 수 있어야만 공평과세와 신용사회의 정착은 앞당겨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치의 최종 성패는 소비자들에게도 달렸다고 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