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산모가 미용상의 이유나 원하는 날짜에 태아를 낳기 위해
제왕절개수술을 선택할 경우 자신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한다.

또 의료상 필요성이 없는데도 제왕절개수술을 유도한 의사에게는
정상분만에 준한 진료비만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임산부의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 등을 위해 정상분만을
유도하는 내용의 의료보험수가개선안을 마련, 올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진이 의학적으로 정상분만을 권유했지만 산모나 보호자가
굳이 제왕절개수술을 고집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보험법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자나 의료기관측의
요양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현재는 제왕절개수술로 태아를 낳을 경우 평균 진료비 84만3천5백원의
80%는 의료보험재정에서 부담하고 환자는 나머지 20%만 내고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제왕절개수술이 남용되는데에는 진료수입 증대를 노린
의료기관의 책임도 크다고 판단, 제왕절개 분만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해당 의료진의 유도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의료보험연합회의 진료비 심사과정에서 의료진이 제왕절개분만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나면 보험재정에서 정상분만 수준의 진료비만 지급하기로 했다.

정산분만 진료비는 평균 31만6천3백64백원으로 이중 환자부담비율은
20%다.

복지부는 제왕절개수술의 의료보험수가를 동결하는 대신 제왕절개수술로
자녀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산부가 정상분만으로 출산할 경우 기존 정상
분만보다 더 많은 진료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산전 처치항목도 <>분만전 처치 <>분만 감시 <>분만중 전자태아감시
등으로 세분화,분만 관련 의료보험수가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분만관련 연간 진료비는 2천6백88억원으로 총 진료비의 2.7%를
차지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대책을 추진하면 현재 36.1%수준의 제왕절개분만율이
23~26%로 낮아지고 연간 1백80억원의 의료보험진료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제왕절개분만율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재정경제부와 의료보험수가 조정을 마치는대로 이같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