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약한 예금을 이자손실없이 원상태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농협과 축협은 중도해약한 고객이 예금을 재예치할 경우 당초의 약정이율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특별 예금리콜" 제도를 실시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는 안전도를 걱정, 최근 예금을 해약한 고객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다.

대상예금은 농협중앙회의 경우 정기예금과 큰만족실세예금중 지난 25일부터
중도해약한 예금이다.

다만 세금우대예금은 제외된다.

농협 단위조합은 정기예탁금 적립식예금이 대상이다.

이 경우에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제외된다.

농협은 오는31일까지 이 예금을 재예치할 경우 당초 가입한 조건과 같게
계좌를 복구시켜 준다고 밝혔다.

축협도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중도 인출한 정기예금이나 적금에 대해
31일까지 재예치 신청을 받기로 했다.

농.축협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농.축협 중앙회는 물론 단위조합에서 인출된 예금은 무려 3조6천9백여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