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것중의 하나가 바로 소수주주들의 권리보호
입니다.

주주총회에 가보면 소수주주들이 제대로 권한 행사를 할수 없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상법을 보면 소수주주들에 대한 여러가지 보호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일반인들이 잘 몰라서 이런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곤 합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이씨는 큰 돈은 아니지만 주식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어떤 회사의 재무구조가 좋아서 이익이 많이 날것이라는 말을
듣고는 비록 상장회사는 아니지만 그 회사 주식을 조금 샀습니다.

하지만 결산기가 다 돼서 회사에 알아보니 이익이 얼마 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씨는 매우 실망했는데, 곰곰 생각해보니 회사의 경영상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씨는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오셨습니다.

우리 상법에 의하면 회사가 발행한 주식중 100분의 5 이상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서면으로 회사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일 이씨가 자기 혼자서 그 회사의 발행주식중 100분의 5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이씨 혼자서 회사에 대해서 회계장부를 보여달라고 요구할수 있지만,
만일 이씨가 보유한 주식이 전체의 100분의 5가 안된다면 다른 주주들과
합해서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면 회사에 대해서 회계장부를 보여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씨가 한가지 알아둬야 할 점은 이씨가 단순히 회사의 경영상태가
궁금하다고 해서 회계장부를 보여달라고 할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경영상태가 궁금해서 회사의 회계장부를
보여달라고 할 경우에는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회계장부를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를 보여달라고 하려면 회사의 업무집행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했거나 회사의 경영
상태를 악화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씨로서는 자기가 회사의 회계장부를 보고 싶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만
회사의 장부를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 상법에는 이런 회계장부열람권 이외에도 소수주주들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고 있고,또 회사에 대해서 업무집행을
잘못한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도록 요구할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기가 회사를 대리해서 소송을 할수 있는
권리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소수주주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이런 권리를 잘 행사한다면 우리 기업들의
경제민주화도 좀더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