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0일 내놓은 신용카드가맹점 확대대책은 신용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한 일종의 "경고장"이다.

6월말 또는 연말까지 시간을 줄테니 그 때까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
하라는 것이다.

물론 불응하는 업소에는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뒤따른다는 단서가 붙었다.

국세청이 이처럼 협박에 가까운 발표를 한 것은 신용카드 가맹점수 확대가
국세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세청은 세금을 제대로 걷을 수 있다.

업소가 올린 매출액 규모가 신용카드사의 전산망에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업소주인은 매출액이나 소득규모를 줄여 신고할 수 없게 된다.

이번에 우선가입대상에 포함된 업소들은 대부분 매출 소득 등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고 실제보다 세금을 적게내는 업종으로 지적돼온 곳들이다.

<> 종합병원마저 신용카드를 안받는다.

현재 소매 음식 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소중 신용카드 가맹점
은 30%에도 못미친다.

1백44만여개 업소중 40만8천곳으로 28.3%에 불과하다.

업종별로는 소매업이 28.9% 음식.숙박업이 37.6%다.

서비스업은 13.5%로 가장 낮다.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평가되는 병.의원도 3만3천3백여개중 72.9%
가 신용카드를 전혀 취급하지 않고 있어 사정은 마찬가지다.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대형 종합병원마저 4백48곳중 무려 3백20군데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병원 서울시립서대문병원 시립아동병원 잠실병원 세란병원 이대부속
동대문병원 카톨릭대학성바오로병원 원자력병원 등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대형병원들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다.

국세청은 올해 안에 9만여개를 가맹점으로 가입시켜 신용카드 취급업소를
지금의 40만8천개에서 22% 늘어난 49만8천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올해 기준이었던 매출액 1억5천만원(또는 7천5백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가입토록할 예정이다.

<> 카드가맹점이 되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직전연도 매출이 5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면
신용카드로 받은 돈의 1%(연간 3백만원한도) 만큼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잘하면 세금 3백만원을 덜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전체 매출액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50%이상이면 부가가치세를 경감해
준다.

올해 신용카드로 받은 금액이 작년에 신용카드 결제금액보다 많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줄여 준다.

[ 상반기중 가맹점 가입해야 하는 업종 ]

< 소매 >

<> 슈퍼마켓 편의점 곡물 식육 수산물 등 생필품 소매점
<> 주유소 백화점 화장품 양약 한약 의류 가구 침구 가전제품 악기 안경
주방용품 조명기구 서점
<> 귀금속 레저용품 자동차용품/자동차 판매 등

< 음식점 >

<>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 음식점 및 제과점
<> 룸살롱 단란주점 유흥주점 요정 등 주점업

< 숙박 >

<> 호텔 여관 등 숙박업

< 기타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 >

<> 병원 전문의원 한의원 등 의료서비스업
<> 자동차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 수영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볼링장 스키장 등 운동설비운영업
<> 예식장 등 예식관련 사업및 이용원 미장원 피무관리 등
<> 맞춤양복/양장/한복 등
<> 자동차수리 자동차전문수리 이삿짐센터 등
<> 여행사 장의사 등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