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적발땐 3년간 면허취소...경찰청,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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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는 3년동안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 음주운전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9일 음주운전처벌 강화방안으로 음주운전 단속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 나오는 음주운전 사례가 3회 적발될 경우 향후 3년간을
운전면허 결격기간으로 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빠르면 5월 임시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 하반기
부터는 3회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3년 면허취소 규정이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 단속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
의 수치가 적발될 경우 1년동안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과 비교할 때 개정안
은 음주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3회 적발될 경우 검찰의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인신이 구속 되는 것은 물론 3년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돼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
특히 3년간 면허취소를 당한 상습음주운전자가 면허결격기간이 지난 후
시험을 쳐서 운전면허를 다시 딸 수 있지만 그 후 단 한차례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누적제도에 따라 또 3년동안 운전면허가 취소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도에 비해 21.9%가 줄었지만 오히려
음주운전사고 사망자수는 10% 이상 증가하는 등 음주운전이 부쩍 늘어
음주운전 단속강화 차원에서 음주운전시 운전면허취소기간을 대폭 늘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 류성 기자 sta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0일자 ).
취소되는 등 음주운전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9일 음주운전처벌 강화방안으로 음주운전 단속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 나오는 음주운전 사례가 3회 적발될 경우 향후 3년간을
운전면허 결격기간으로 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빠르면 5월 임시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 하반기
부터는 3회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3년 면허취소 규정이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 단속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
의 수치가 적발될 경우 1년동안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과 비교할 때 개정안
은 음주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3회 적발될 경우 검찰의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인신이 구속 되는 것은 물론 3년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돼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
특히 3년간 면허취소를 당한 상습음주운전자가 면허결격기간이 지난 후
시험을 쳐서 운전면허를 다시 딸 수 있지만 그 후 단 한차례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누적제도에 따라 또 3년동안 운전면허가 취소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도에 비해 21.9%가 줄었지만 오히려
음주운전사고 사망자수는 10% 이상 증가하는 등 음주운전이 부쩍 늘어
음주운전 단속강화 차원에서 음주운전시 운전면허취소기간을 대폭 늘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 류성 기자 sta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