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의원 벌금 5백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돈희 대법관)는 지난9일 96년 4.11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상고를 기각,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선고로 홍 의원은 벌금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한편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된 국민회의
이기문 의원에 대한 상고심도 오는 12일 열린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0일자 ).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상고를 기각,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선고로 홍 의원은 벌금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한편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된 국민회의
이기문 의원에 대한 상고심도 오는 12일 열린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