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유럽연합(EU기업) 상공회의소는 9일 자동차 금융 제약 외국인투자
의료기기 조세 물류 화장품 등 15개 분야에 걸쳐 한국의 시장개방 제도개선
등을 촉구했다.

앞으로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민감한 사안을 중심으로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의 한국무역이슈" 보고서를 간추려 소개한다.

<> 자동차 분야

-작년 한.미 자동차 협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조세 관세 분야 등엔 아직
문제가 많다.

-사회분위기 : 아직도 일반 국인들이 수입차를 타는데 대해 부정적이다.

사회단체들은 왜곡된 애국심으로 수입자동차 불매운동을 벌인다.

한국정부는 일반 국민들에게 국제무역과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는 잘못됐다는 점을 홍보해야 한다.

한국언론도 마찬가지다.

-관세및 세금 : 수입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 수입가격
(CIF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한국산 자동차는 공장도 가격에 세금을 부과하는데 비추어 현행 제도는
불합리하다.

엔진배기량에 기초한 자동차세금도 대형 수입차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므로
고쳐져야 한다.

관세 차별이 여전하다.

배출가스 및 연료 소비 효율 또는 차량 연식에 따른 대체세금부과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수입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더이상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수입자동차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고 과다한 관련 서류제출 절차 등도 줄여야
한다.

-자동차할부 금융 : 자동차 수입업체는 한국내 금융회사 설립하는데 규제를
받고 있다.

한국에서 리스 할부 카드 3가지 금융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4백억원이상
투자가 필요한데 자동차 수입업체 입장에선 이는 사실상 설립불가 방침이나
다름없다.

-기술규제 : 결함확인검사 배출가스시험 등 전반에 걸쳐 외국산 자동차는
불리하다.

이같은 비관세장벽은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 은행 등 금융 분야

-자율화 : 주거래은행제도는 기업에 대한 여신규제와 자료수집을 위해
마련됐지만 외국은행 입장에선 시장장벽이나 다름없다.

이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이로인해 동일수준의 담보확보가 힘들고 외환이나 신용장개설 당좌예금 등
보다 수익성있는 부대업무 분야에 진출하기도 힘들다.

뭣보다 기업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한국의 시중은행들은 이 제도를 일종의 기득권으로 활용하고 있다.

-감독 : 한국 금융당국은 국제결제은행(BIS)가 공표한 국제자기자본 개념을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외국은행에 대해 납입자본금을 이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국제관행에 어긋나므로 한국은 외국은행의 한국지점에 대한 감독책임
을 모국으로 이양해야 한다.

국내 자기자본 평가를 할 때도 "본점 자본금" 개념을 유연하게 수용해야
한다.

-자금조달 : 외국은행에 대해선 채권발행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문제다.

3년에서 5년 기한으로 현지자본의 1백50%까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국내 콜시장은 제한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한 것이 문제다.

이 때문에 외국계은행은 원화 차입에 있어 항상 불리하다.

-동일계열여신한도문제 : 재벌에 대한 대출제한 기준이 모호하고 광범위
하다.

국제적인 기준과 동떨어진 한국적 기준으로 ''재벌그룹''을 분류하고 동일
계열여신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다.

이로인해 외국은행들은 대출업무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다.

규제대상인 "재벌" 기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표준(다수소유제
또는 직적경영제)에 맞춰야 한다.

<>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할당문제

한국이 OECD에 가입한 이상 폐지돼야 한다.

이는 은행의 위험분산 전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의 시중은행에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되고 있다.

<> 자본시장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등장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이로인해 주식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자산담보증권(ABS)의 경우에도 시장이 발달되지 않아 아직 성공했다고 보기
힘들다.

한국정부는 ABS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도 시장활성화를
서둘러야 한다.

<> 노동시장

IMF 관리체제 이후 국내의 노동시장 탄력성을 높이는 조치가 불가피하다.

외국인 기업인중 81%가 한국의 현재 노동법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지난 1년간의 변화에 대해선 평가하고 있다.

주한 230개 외국회사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1%가 노동시장 개선
노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92.9%가 노동시장 및 산업관계가 자신들의 투자 및 사업활동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57.3%가 한국의 고도로 숙련된 기술 인력에 매력을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42.7%가 투자 가능성에 대해 ''관망''이라고 답했고 37.9%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17.1%가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올해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73%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 주류(술)

상품 유형이나 원산지 관계없이 모든 주류에 동일한 세율 적용해야 한다.

순수알코올 함유량에 근거해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

EU와 미국은 럼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에 대한 관세를 2000년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한국은 증류주에 대한 관세를 2002년 4월부터 폐지해야 하고 맥주에 대한
과세도 완화해야 한다.

<> 식음료

제조일 경과 책임을 제조회사가 지도록 한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

제품의 소유권이 소매점으로 이전된 상태에서 제조회사의 책임을 불합리
하다.

방송 광고를 광고회사및 광고주의 재량에 맡겨 30초 광고의 무제한 방영을
허용해야 한다.

<> 물류

국내 컨테이너 수송업이 독점 상황에 있다.

수입 법규가 까다롭다.

인천 신공항건설 사업중 제3자 부지 대여가 고려되지 않고 있어 외국기업의
진출이 사실상 막혀 있다.

<> 의료 제약 화장품

의료보험 수가 책정방식이 동일화돼야 한다.

유통 마진 적용이 차별화돼 있다.

임상시험 별도로 실시할 필요없다.

인종적으로 매우 민감한 약품에 대해서만 임상시험이 실시돼야 한다.

화장품 수입시 모든 선적분마다 자체 검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를 폐지
해야 한다.

행정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제조회사의 품질 관리 보고서 및 공증 검사절차를 생략하자.

머리 염색제는 준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등록절차가 더욱 까다롭다.

준의약품에서 제외돼야 한다.

<> 해양

승선 서류 검사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세관통관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특히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업무를 보지 않아
시간이 더디다.

관세 환급 절차가 길어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