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입맛맞게 직업훈련...'맞춤훈련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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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력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훈련을 실시한뒤 훈련종료후 훈련생을
우선 채용하는 "맞춤훈련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현재 19.8%에 불과한 직업훈련 취업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기업의 인력수요에 맞는 이같은 제도를 15일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노동부는 맞춤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표준훈련비 이외에
과정개발비로 1개월 훈련비의 10%를 지급하며, 훈련수료후 취업률이 80%이상
인 경우에는 훈련비 총액의 10%를 가산지급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기업체와 훈련기관이 약정을 체결해 기업이 채용인원및 직무능력
등을 요구하면 훈련기관이 그에맞는 과정을 편성해 훈련을 시킨뒤 수료생을
기업에 취업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노동부는 전 훈련기관을 맞춤훈련에 참여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인력공단, 대한상의 훈련원, 사업내 훈련원 등 우수훈련기관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또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위해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기업의 요청을 받아
해당 지역내 훈련기관과 연결시켜 줄 방침이다.
훈련생에 대해서는 기존의 실업자재취업 훈련과 마찬가지로 소정의
훈련수당(3만원~3만5천원)이,이들을 채용한 기업에게는 6개월간 채용장려금이
각각 지급된다.
박길상 능력개발심의관은 "기업의 실수요를 반영하는 맞춤훈련이 정착될
경우 취업과의 연계가능성이 높아져 직업훈련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
이라고 말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9일자 ).
우선 채용하는 "맞춤훈련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현재 19.8%에 불과한 직업훈련 취업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기업의 인력수요에 맞는 이같은 제도를 15일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노동부는 맞춤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표준훈련비 이외에
과정개발비로 1개월 훈련비의 10%를 지급하며, 훈련수료후 취업률이 80%이상
인 경우에는 훈련비 총액의 10%를 가산지급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기업체와 훈련기관이 약정을 체결해 기업이 채용인원및 직무능력
등을 요구하면 훈련기관이 그에맞는 과정을 편성해 훈련을 시킨뒤 수료생을
기업에 취업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노동부는 전 훈련기관을 맞춤훈련에 참여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인력공단, 대한상의 훈련원, 사업내 훈련원 등 우수훈련기관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또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위해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기업의 요청을 받아
해당 지역내 훈련기관과 연결시켜 줄 방침이다.
훈련생에 대해서는 기존의 실업자재취업 훈련과 마찬가지로 소정의
훈련수당(3만원~3만5천원)이,이들을 채용한 기업에게는 6개월간 채용장려금이
각각 지급된다.
박길상 능력개발심의관은 "기업의 실수요를 반영하는 맞춤훈련이 정착될
경우 취업과의 연계가능성이 높아져 직업훈련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
이라고 말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