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축협 임협 인삼협이 오는 2001년까지 완전 통폐합된다.

또 협동조합중앙회의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은 분리하지 않되 부회장이
전권을 갖고 운영하는 독립책임경영제가 도입된다.

중앙회장과 단위조합장 선출방식은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뀐다.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농림부는 이에따라 상반기내에 농협법 축협법 등 관계법을 협동조합합병
촉진법으로 개정키로 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거대조직인 농협과 축협중앙회는 기능을 일선조합으로
대폭 이양, 조직을 슬림화한 뒤 2001년말까지 통합된다.

인삼협중앙회는 농협에 완전통합하고 임협중앙회는 산림조합연합회로 전환,
협동조합간판을 내린다.

그러나 임협단위조합중 부실한 조합은 농협에 통합되지만 건실한 조합은
산림조합연합회 회원으로 그대로 남아 금융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의 독립경영을 위해 중앙회장의 권한을 지도
교육 관리 등 일반 농정업무만 관장하는 명예직 총괄대표권자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반면 경제 및 금융사업 부회장에게 인사권 등 경영전권을 부여, 중앙회장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조정했다.

이를 위해 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투표 2~3일전에 무작위로 뽑힌 선거인단
이 선출하는 간선제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협동조합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사업과 금융사업을
독립회계토록 하고 회계기준도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정부는 그러나 금융사업의 자금이 경제사업(유통, 판매 등)에 투입돼 농민을
위한 자금정책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두 사업간 자금이동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면단위까지 설립돼 있는 단위조합을 시.군 및 경제권 중심으로
최단기간내에 통폐합, 조합규모를 키우기로 했다.

정부는 농협단위조합을 3백개소이내로, 축협단위조합을 1백개소이내로 대폭
줄일 방침이다.

또 단위조합장 선출제도도 대의원투표에 의한 간선제로 바꾸기로 했다.

단위조합장의 책임경영을 위해 경영성과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제도와 업무일체를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대표권만 갖는 명예직제도를 도입,
조합이 선택하도록 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