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 프로] (59) 제5부 : <3> 증권변호사 .. 신영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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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신영무(55) 변호사는 "우리나라 자본시장개방의 산증인"으로 꼽힌다.
변호사로서의 그의 삶은 우리 자본시장의 성장사와 그대로 궤를 같이 한다.
그가 국내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것은 80년11월.
이듬해 1월 정부가 4단계 자본시장 자유화일정을 밝히기 꼭 두달전이다.
자본시장 자유화조치로 우리 증권시장이 외국투자자에 조금씩 고개를 내밀
때마다 그에 따른 법률자문은 그의 몫으로 돌아갔다.
우리 증권시장의 문호를 여는 첫 작업은 국내 최초의 외국인투자 전용
수익증권인 한국투신의 코리아인터내셔널트러스트(KIT) 설정에서부터 시작
됐다.
1천5백만달러의 펀드가 제대로 탄생할지 모두가 불안해 했다.
그러나 신 변호사의 꼼꼼한 법률서비스 도움으로 81년11월19일 이 펀드는
무사히 설정됐고 1백2억7천8백만원의 외국자본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었다.
당시 운영과장으로 근무했던 한국투신 허과현 상무는 외수증권을 인수해줄
외국 주간사를 찾기도 어려웠지만 펀드설정 절차가 워낙 생소해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했다고 전했다.
마음은 급하고 걸리는 것은 한없이 많았다.
그래서 수소문끝에 증권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신 변호사를 찾게 됐다고
한다.
신 변호사는 의뢰인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옥동자"를 낳겠다는 욕심이 생겼다.
먼저 약관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다.
펀드의 성격 및 운영방법 등을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맞춰 약관에 반영하는게
그리 쉬운 작업은 아니었다.
창조에는 으레 고통의 순간이 따르게 마련이다.
약관이 마무리된 후에는 영국계 주간사와 계약하는데 필요한 계약서를
작성했다.
영문과 한글로 각각 작성된 계약서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했다.
또 당시의 경제사정 국내법규 투자위험도 등을 담은 자세한 사업설명서도
만들었다.
얼핏 보면 한개의 펀드를 설정하는 것이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자본시장을
외국투자자들에게 선보이는 작업들이 계속된 셈이었다.
신 변호사는 "사람도 첫인상이 중요하듯 자본시장도 첫단추가 잘 끼워져야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다"고 말했다.
84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컨추리펀드인 코리아펀드를 설립할때 한국측
법률고문역할을 했다.
이듬해 12월에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증권인 해외CB(전환사채)
를 성공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전문지식을 제공했다.
신 변호사의 법률도움으로 외수펀드 역외펀드 해외증권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우리 증권시장은 수월하게 국제화의 길을 걷게 됐다.
그의 증권전문지식은 그냥 얻어진게 아니다.
미국 유학기간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쌓은 것이다.
서울대법대 졸업후 제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신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중
이던 75년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법복에 대한 미련도 없지 않았지만 불모지에 뛰어들어 자신만의 길을 걷고
싶었다.
특히 자본시장의 한 가운데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다고 한다.
신 변호사가 예일대에서 증권법으로 석.박사학위를 딴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실무경험을 쌓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와 뉴욕시에 있는 아메리칸증권거래소(AMEX)
에서 실습하고 2년동안 쿠델브러더스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다.
미국에서의 경험은 그가 국내에서 증권변호사로서 기업의 다양한 법률자문
에 응하는데 큰 밑천이 됐다.
귀국후 처음에는 국제금융, 국내외 합작투자, 선박건조 및 판매분야 관련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때만 해도 법률자문외에 선진 파이낸싱 기법을 소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그를 찾는 단골 기업고객이 늘어갔다.
기업에 대한 그의 애정은 남다른 편이다.
자본시장의 경쟁력이 기업에서 나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짬을 내서 현대자동차와 LG화재 등의 사외이사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기업경영에 뭔가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
신 변호사는 후배 변호사에게 변호사 역할론을 강조한다.
단순히 법률자문에 응하고 수임료를 받는데 만족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기업변호사는 기업은 물론 자본시장과 함께 성장한다는 인식으로 법무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익원 기자 i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9일자 ).
변호사로서의 그의 삶은 우리 자본시장의 성장사와 그대로 궤를 같이 한다.
그가 국내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것은 80년11월.
이듬해 1월 정부가 4단계 자본시장 자유화일정을 밝히기 꼭 두달전이다.
자본시장 자유화조치로 우리 증권시장이 외국투자자에 조금씩 고개를 내밀
때마다 그에 따른 법률자문은 그의 몫으로 돌아갔다.
우리 증권시장의 문호를 여는 첫 작업은 국내 최초의 외국인투자 전용
수익증권인 한국투신의 코리아인터내셔널트러스트(KIT) 설정에서부터 시작
됐다.
1천5백만달러의 펀드가 제대로 탄생할지 모두가 불안해 했다.
그러나 신 변호사의 꼼꼼한 법률서비스 도움으로 81년11월19일 이 펀드는
무사히 설정됐고 1백2억7천8백만원의 외국자본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었다.
당시 운영과장으로 근무했던 한국투신 허과현 상무는 외수증권을 인수해줄
외국 주간사를 찾기도 어려웠지만 펀드설정 절차가 워낙 생소해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했다고 전했다.
마음은 급하고 걸리는 것은 한없이 많았다.
그래서 수소문끝에 증권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신 변호사를 찾게 됐다고
한다.
신 변호사는 의뢰인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옥동자"를 낳겠다는 욕심이 생겼다.
먼저 약관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다.
펀드의 성격 및 운영방법 등을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맞춰 약관에 반영하는게
그리 쉬운 작업은 아니었다.
창조에는 으레 고통의 순간이 따르게 마련이다.
약관이 마무리된 후에는 영국계 주간사와 계약하는데 필요한 계약서를
작성했다.
영문과 한글로 각각 작성된 계약서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했다.
또 당시의 경제사정 국내법규 투자위험도 등을 담은 자세한 사업설명서도
만들었다.
얼핏 보면 한개의 펀드를 설정하는 것이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자본시장을
외국투자자들에게 선보이는 작업들이 계속된 셈이었다.
신 변호사는 "사람도 첫인상이 중요하듯 자본시장도 첫단추가 잘 끼워져야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다"고 말했다.
84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컨추리펀드인 코리아펀드를 설립할때 한국측
법률고문역할을 했다.
이듬해 12월에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증권인 해외CB(전환사채)
를 성공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전문지식을 제공했다.
신 변호사의 법률도움으로 외수펀드 역외펀드 해외증권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우리 증권시장은 수월하게 국제화의 길을 걷게 됐다.
그의 증권전문지식은 그냥 얻어진게 아니다.
미국 유학기간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쌓은 것이다.
서울대법대 졸업후 제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신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중
이던 75년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법복에 대한 미련도 없지 않았지만 불모지에 뛰어들어 자신만의 길을 걷고
싶었다.
특히 자본시장의 한 가운데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다고 한다.
신 변호사가 예일대에서 증권법으로 석.박사학위를 딴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실무경험을 쌓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와 뉴욕시에 있는 아메리칸증권거래소(AMEX)
에서 실습하고 2년동안 쿠델브러더스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다.
미국에서의 경험은 그가 국내에서 증권변호사로서 기업의 다양한 법률자문
에 응하는데 큰 밑천이 됐다.
귀국후 처음에는 국제금융, 국내외 합작투자, 선박건조 및 판매분야 관련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때만 해도 법률자문외에 선진 파이낸싱 기법을 소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그를 찾는 단골 기업고객이 늘어갔다.
기업에 대한 그의 애정은 남다른 편이다.
자본시장의 경쟁력이 기업에서 나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짬을 내서 현대자동차와 LG화재 등의 사외이사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기업경영에 뭔가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
신 변호사는 후배 변호사에게 변호사 역할론을 강조한다.
단순히 법률자문에 응하고 수임료를 받는데 만족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기업변호사는 기업은 물론 자본시장과 함께 성장한다는 인식으로 법무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익원 기자 i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