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영진단팀의 보고서를 토대로 경영진단조정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
시안이 발표되면서 제2차 정부조직개편이 본궤도에 올랐다.

시안을 재정.금융분야등 8개 분야로 나눠 간추린다.

< 재정.금융분야 >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경제정책조정을 위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하고 의장은 재경부 장관이 맡는다.

예산기능 소속문제에 대해선 기획예산부나 예산부를 신설하는 것을 포함한
3가지 복수안이 올랐다.

금융기관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인.허가권 및 특수은행 및 자율규제기관에
대한 감독권은 금감위로 일원화한다.

금융감독관련 법령 관장기능은 재경부는 금융제도 및 정책에 관한
법령제정권을 보유하고 금감위는 감독규정 제정권 및 금융감독 세부정책을
담당한다는게 1안, 재경부가 법령제정권을 갖되 금감위와 협의한다는게
2안으로 각각 올랐다.

재경부의 외국인투자유치 기능은 산업자원부로 이관한다.

재경부 산하의 국세심판소는 현행체제를 유지하거나 총리실에 넘긴다.

세무대학은 폐지하는 대신 국세공무원교육원 등을 활용한다.

소비자보호정책 기능은 현행체제를 유지하거나 공정위로 이관한다.

재경부와 한은간 통화신용정책 및 환율 등에 대한 협의체제를 구축한다.

<>기획예산위.예산청=예산기능을 어디에 두느냐를 놓고 3가지안으로
갈렸다.

기획예산위를 예산청과 통합해 기획예산부로 개편한다는게 1안이다.

2안은 예산청과 기획위의 재정기획국을 재경부내 예산실로 편입해
재경부가 예산과 정책조정기능을 한손에 쥐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예산청과 기획위의 재정기획국을 묶어 예산기능을 총괄하는 예산부를
신설한다는게 3안으로 제시됐다.

2안과 3안의 경우 기획위의 정부개혁기능은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위원회로
개편된다.

<>국세청=현체제를 유지한다.

다만 법인세과등 세목별조직을 납세자중심의 기능별조직으로 개편한다.

인접한 지방국세청은 통합하고 세무서를 광역화한다.

국세청의 심사청구기능은 국세심판소로 이관한다.

<>관세청=통관과 감시관련 조직을 정비한다.

<>조달청=본청조직은 집중구매체제를 유지하되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는
1안과 일반 내.외자 총액계약물품은 분산구매체제로 전환하는 2안등 복수안이
올랐다.

10개 지방조달청 소속의 5개 출장소는 폐지한다.

물자비축기능은 대폭 줄인다.

<>통계청=현체제를 유지하되 통계조사기능을 내실화한다는 1안과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한다는 2안이 동시에 제시됐다.

< 산업.기술분야 >

<>과학기술부=3가지 복수안이 나왔다.

현행체제를 유지하되 불필요한 조직을 감축한다는게 1안, 산자부와
과기부를 합쳐 산업기술부를 만들고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협력 기능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으로 개편한다는게 2안이다.

여기에 산자부 과기부와 정통부를 합쳐 산업기술부를 신설한다는게 3안도
가세했다.

기초과학인력 양성 및 지원기능은 교육부에 넘긴다.

<>산업자원부=현행체제를 유지하느냐 간판을 내리느냐를 놓고 3가지안이
나왔다.

현체제를 유지하되 조직과 인력을 줄인다는게 1안으로 제시됐다.

산자부와 과기부를 합쳐 산업기술부로 개편하는 안과 산자부 과기부
정통부를 모두 모아 산업기술부로 개편한다는 안이 각각 2안과 3안으로
올랐다.

현행 업종.품목위주 조직은 기능위주로 재편한다.

외국인 투자유치 기능은 산자부로 일원화한다.

지역통상협력기능은 외교통상부에 넘긴다.

전력.가스등 에너지산업 민영화에 따른 독립적규제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소기업청=2가지 복수안이 제시됐다.

현체제를 유지하는게 1안이다.

이 경우 중소기업특별위는 폐지되고 중소기업청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게
된다.

중기청을 산업자원부의 실로 편입한다는게 2안으로 제기됐다.

이 경우 국립기술품질원은 산자부로 이관해 국가표준 및 기술평가
중심기구로 개편된다.

<>정보통신부=간판을 내리는 안을 포함해 3가지 복수안이 나왔다.

1안은 현행체제를 유지하되 조직 및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다.

현행체제를 유지하되 2001년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때 대통령 직속의
지식정보위원회로 바꾼다는 안이 2안으로 제시됐다.

정보산업육성 기능 등을 산업기술부에 이관하고 대통령 직속의
지식정보위원회로 개편한다는게 3안으로 올랐다.

이 경우 정보통신관련 인.허가 등 규제업무는 2001년 설립될 방송통신
위원회로 넘긴다.

< 외교.안보분야 >

<>외교통상부=현체제를 유지하되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는 1안과 대통령
직속의 통상대표부(장관급)를 신설하는 2안등 복수안이 제출됐다.

외교안보연구원은 교육.연구기능 위주로 축소 개편하는 한편 현재
1백25개인 재외공관은 추가로 감축한다.

<>통일부=현제제를 유지한다.

다만 남북회담사무국은 본부내에 국으로 개편하거나 축소한다.

평통사무국은 소속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평통자문위로 이관한다.

<>국방부=현체제를 유지하되 획득결정 구매 집행 사후평가등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획득기능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국방대학원은 공무원 교육대상을 안보관련 부처로 축소한다.

<>비상기획위원회=3가지 복수안이 나왔다.

현행체제를 유지하되 기구 및 인력을 줄인다는게 1안이다.

비상기획위원회와 병무청을 통합해 총리실 소속의 비상병무관리처를
신설한다는게 2안으로 나왔다.

비상기획위원회와 행자부의 민방위재난통제본부를 합쳐 총리실 소속의
안전관리처를 새로 만든다는게 3안도 이어졌다.

<>병무청=본청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기구 및 인력을 감축(1안)하거나
비상기획위원회와 병무청을 통합해 비상병무관리처를 신설(2안)한다.

지방청의 경우 지방병무청을 통합해 광역화하는 1안과 지방병무청 기능을
폐지하고 지자체에 넘기는 2안이 동시에 제시됐다.

2안이 채택될 경우 징병검사기능은 병무청 소속의 징병검사센터로
전환된다.

< 일반행정분야 >

<>중앙인사위원회=실.국장급 고위공무원에 대한 개방형 임용제 도입에
따라 공무원 인사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대통령소속 위원회(장관급)로 만들어 정책기능만을 수행토록 하는 1안과
인사관련 정책 및 집행기능을 통합해 수행토록 하는 2안 및 국무총리 소속의
인사행정처 신설하는 3안등 복수안이 제시됐다.

<>행정자치부=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조직을 개편한다.

이를위해 재해대책본부등 재난.재해.긴급구조 수행체제는 통합하고 부처별
사고대책본부는 현행대로 남겨두는 방안이 제시됐다.

<>법무부.검찰청=2가지 복수안이 제시됐다.

오는 4~8월에 대통령 직속의 사법개혁위원회를 두고 법조계 개혁방안을
마련하자는게 1안으로 올랐다.

여기선 검찰인사의 중립성 확보, 인권보장 기능 활성화, 판.검사 예우조정,
법조 부조리 근절방안 등이 마련된다.

2안은 자체적인 개혁이다.

검찰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감찰기능 재편한다는게 골자다.

이를위해 검찰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조정하고 평검사
인사기능을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하는 한편 대검찰청 감찰기능은
법무부에 넘긴다.

교정국.보호국.지방교정청을 통합해 교정보호청을 신설하거나 현행
체제에서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법제처=관리조직을 축소해 법제심사 및 행정심판 조직을 강화한다.

<>경찰청=현행체제를 유지하되 본청 조직을 간소화하고 경찰병원의 운영을
효율화한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그에 따른 경찰조직을 정비한다.

<>공보실=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기능을 보강하는 1안과 문화관광부로
기능을 이관하는 2안등 복수안이 제출됐다.

< 사회간접자본 분야 >

<>건설교통부=현행 체제를 유지한다.

대신 건설산업지원 기능은 줄인다.

도로 해운 항만에 대한 시공.감리 등 체계적 관리방안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가 폐지될 경우 해운.항만 관리기능을 넘겨받는다.

<>철도청=현행 체제로 남는다.

다만 철도시설 건설과 유지 및 보수기능은 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
일원화된다.

민영화 및 공단이관에 대비해 내부조직을 기업형조직인 사업본부제로
전환하고 민간위탁을 통해 인력감축을 추진한다.

지방청은 폐지하고 본청과 현업기관에 기능을 넘긴다.

<>해양수산부=문을 닫느냐 마느냐하는 귀로에 섰다.

현행체제 유지하는 1안과 폐지하자는 2안이 함께 제시됐기 때문이다.

<>해양경찰청=현행을 유지하되 조직 및 인력을 감축한다는게 1안으로
나왔다.

해수부를 폐지할 경우 건교부로 소속이 변경되는게 2안이다.


< 농림.환경분야 >

<>농림부=현체를 유지하되 양곡관리업무는 농산물검사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농업통계업무는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통계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한다.

<>농촌진흥청=지역별 작물시험장 등 시험연구기관은 통합한다.

원예연구소의 일부기능 등을 대학으로 이관한다.

<>산림청=임업연구원은 책임운영기관화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토목사업소는 없앤다.

<>환경부=지역별 환경관리조직을 수계별로 개편한다.

배출업소 지도단속 기능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필요할 경우 환경부가
공단밖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해양수산부의 갯벌등 해양생태계 보전기능중 일부를 넘겨받는다.

< 교육.문화분야 >

<>교육부=과기부 기초과학인력 양성 및 지원기능을 넘겨받는다.

교육자치제 내실화에 따라 초.중등 교육업무를 대폭 지방에 넘기는등 기구
및 기능을 조정한다.

대학 및 대학원에 대한 자율권은 대폭 확대한다.

학술원사무국을 폐지해 학술원에 이관한다.

<>문화관광부=현체제를 유지(1안)하거나 공보실의 국정홍보기능을
이관(2안)받아 오히려 강화된다.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통합한다.

통합할 경우 소속은 국무총리실 교육부 문화관광부중 1곳으로 정한다.

체육국은 정책기능 중심으로 축소하고 집행기능은 산하단체에 넘긴다.

해외홍보문화원은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공보기능 담당기구로 이관한다.

문화재관리국도 현체제가 유지되거나 국립박물관 등과 통합해 1급청
승격된다.

종무실은 종무관으로 축소한다.

예술원 사무국은 폐지해 예술원에 넘긴다.

< 사회.복지분야 >

<>보건복지부=현행체제를 유지하는 1안과 복지부와 통합해 복지노동부로
개편하는 2안등 복수안이 나왔다.

식품.의약품 안전정책기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넘긴다.

전염병 예방 및 질병관리 기능은 국립보건원으로 이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품안전정책 기능을 넘겨받는다.

지도단속기능은 지방청과 지자체간 기능을 조정한다.

이와관련, 식품제조업소와 접객업소 및 유통식품 지도단속 기능은
지자체에서 수행한다.

지방식약청은 필요할 경우 식품제조업소, 유통식품에 대한 선별적인 지도
단속을 펼친다.

<>노동부=현행체제 유지하는 1안과 복지부와 통합해 복지노동부로
개편하는 2안등 복수안이 올랐다.

중앙고용정보관리소를 본부 정보화 기구와 통합하는등 고용정보
관련기능을 합쳐 체계화한다.

고용보험 징수업무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한다.

<>국가보훈처=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을 광역화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

< 유병연 기자 yoo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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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정부조직 개편 시안 주요내용 ]

<< 제 1 안 >>

<> 재경부
<> 기획예산위 예산청 -> 기획예산부
<> 외교통상부 -> 현행유지
<> 외교통상교섭본부 -> 현행유지
<> 법무부 -> 현행유지
<> 교육부 -> 현행유지
* 기초과학 인력양성 기능 보강(1,2안 공통)
<> 과학기술부 -> 현행유지
<> 산업기술부 -> 현행유지
<> 중소기업청 -> 현행유지, 지방청 일부기능 지자체 이관
<> 문화관광부 -> 현행유지
<> 보건복지부 -> 현행유지
<> 노동부 -> 현행유지
<> 농림부 -> 현행유지
<> 해양수산부 -> 현행유지
<> 건설교통부 -> 현행유지
<> 비상기획위 -> 현행유지
<> 병무청 -> 현행유지
<> 중앙인사위 -> 정책기능(신설 : 대통령 직속)
<> 조달청 -> 책임운영기관화(Agency)
<> 기상청 -> 책임운영기관화(Agency)
<> 특허청 -> 책임운영기관화(Agency)
<> 통계청 -> 현행유지
<> 통일부 -> 현행유지
<> 국방부 -> 현행유지
<> 행정자치부 -> 현행유지
<> 환경부 -> 현행유지
<> 철도청 -> 단계적 민영화
<> 국무조정실 -> 현행유지
<> 공보실 -> 현행유지.보강

<< 제 2 안 >>

<> 재경부
<> 기획예산위 -> 정부혁신위원회(대통령 직속)
예산청 -> 재정경제부의 내국화
* 3안은 예산청 -> 예산부 (기획위는 2안과 동일)
<> 외교통상부 -> 현행유지
<> 외교통상교섭본부 -> 통상대표부(대통령 직속)
<> 교정보호청 신설(교정국+보호국+지방교정청)
<> 교육부(기초과학 인력기능 보강)
<>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 산업기술부
* 3안은 과기.산자.정통부 -> 산업기술부
* 정통부는 지식정보위원회로 개편(대통령 직속)
<> 산업기술부 내 중소기업실 신설
지방청 기능 -> 지자체 이관
<> 문화관광부 -> 문화재관리국을 문화유산청으로 승격 공보기능수행
<> 보건복지부 노동부 -> 복지노동부
<> 농림부 -> 농림수산부(수산기능 보강)
<> 해양수산부 -> 폐지(해경청은 건교부 소속으로 변경)
<> 건설교통부 -> 해운.항만기능 보강
<> 비상기획위 -> 비상병무관리처 신설(비기위+병무청, 국무총리 소속)
* 3안은 안전관리처(비기위+민방위)
<> 병무청 -> 비상병무관리처 신설(비기위+병무청)
<> 중앙인사위 -> 정책+집행기능(대통령 직속)
* 3안은 인사행정처(국무총리 직속)
<> 조달청 -> 책임운영기관화(Agency)
<> 기상청 -> 책임운영기관화(Agency)
<> 특허청 -> 책임운영기관화(Agency)
<> 통계청 -> 책임운영기관화
<> 통일부 -> 현행유지
<> 국방부 -> 현행유지
<> 행정자치부 -> 현행유지
<> 환경부 -> 현행유지
<> 철도청 -> 단계적 민영화
<> 국무총리 -> 현행유지
<> 공부실 -> 문화관광부로 이관

* 법제처, 경찰청, 검찰청, 금감위,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농진청,
산림청, 보훈처, 식약청은 현행유지
* 3안으로 갈수록 개편폭은 커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