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공무원시험에 도전할수 있는 연령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하겠다고 7일 밝혔다.

행자부는 공무원 임용및 시험시행규칙을 개정, 최종시험예정일(면접일)이
속한 연도에 응시연령만 해당되면 시험을 볼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면접일과 생년월일에 따라 응시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왔다.

예를 들어 20세이상 35세이하에 한해 응시할수 있는 7급 공채 면접이 내년
9월 30일에 있다고 가정할때 현행 규정으로는 64년 10월 1일생부터 80년 9월
30일생까지만 응시할수 있다.

그렇지만 규칙이 개정되면 64년 1월1일생부터 80년 12월 31일생까지 시험을
볼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도 이같이 개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
어서 연령제한이 없는 사법시험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
기준이 완화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현재 당해 국가 정규교육과정 6년이상 이수자로만 규정된
외무고시 2부 응시자격기준도 언어구사 능력등을 감안, 오는 2002년부터 5년
으로 이수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초등학교와 대학원수학기간은 각각 2년까지
만 인정할 방침이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