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국내 건설업 면허만 있는 업체도 해외건설공사 수주에 뛰어들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5일 해외건설 면허 발급제도를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토록
하는 내용의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전문 또는 일반건설업 면허를 가진 건설업체가 별도로 해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건교부에 신고만 하면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할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국내 면허기준보다 자본금이나 기술능력면에서 엄격한 해외건설
업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해외건설공사를 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9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되는대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신동춘 건교부 해외건설과장은 "이번 조치로 건설업체들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이 한결 쉬워졌다"며 "엄격한 자격기준 때문에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소극적이었던 중소업체들이 큰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