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상희 <국회의원> .. 국회 Y2K 특위구성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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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K문제 해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과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Y2K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한 민형사상 법률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지난 4일 "국회 Y2K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한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은 6일 Y2K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
했다.
국회의 대표적 정보통신 전문가이자 "국회 가상정보 가치연구회" 대표간사
이기도 한 이 의원은 보좌진도 공학도들로 구성해 오래전부터 Y2K문제에
대비해 왔다.
이 의원은 경부고속도로를 우리나라가 산업사회로 발전하는 상징으로, Y2K
문제 해결을 정보화사회로 가는 디딤돌에 비유했다.
또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시대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나라에 외국의 어떤 자본이 들어올 것이냐"며 외자유치를 위해서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Y2K해결에 여야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국민
들의 정치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완화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미국의 경우처럼 대통령이 문제해결에 직접 나서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Y2K대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위 사업과 관련, "우선 공공부문 및 민간기업들로 하여금 Y2K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만들고 정부차원에서 진행되는 Y2K
대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Y2K문제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배상이나 기업간 소송,
보험처리 등 많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문제가 모두
일반소송으로 갈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사태를 막기위해 "Y2K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기업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인증절차를 거쳐 면책범위를 정하거나 Y2K관련 소송의 경우
소제기 기간을 제한하는 등의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Y2K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8일 국회운영위원회를 거쳐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우선 이달말 한국전산원과 공동으로 미국, 호주등 Y2K문제 해결
선진국들의 경험을 담은 자료집을 출판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Y2K해결사"로
서의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 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6일자 ).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Y2K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한 민형사상 법률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지난 4일 "국회 Y2K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한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은 6일 Y2K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
했다.
국회의 대표적 정보통신 전문가이자 "국회 가상정보 가치연구회" 대표간사
이기도 한 이 의원은 보좌진도 공학도들로 구성해 오래전부터 Y2K문제에
대비해 왔다.
이 의원은 경부고속도로를 우리나라가 산업사회로 발전하는 상징으로, Y2K
문제 해결을 정보화사회로 가는 디딤돌에 비유했다.
또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시대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나라에 외국의 어떤 자본이 들어올 것이냐"며 외자유치를 위해서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Y2K해결에 여야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국민
들의 정치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완화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미국의 경우처럼 대통령이 문제해결에 직접 나서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Y2K대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위 사업과 관련, "우선 공공부문 및 민간기업들로 하여금 Y2K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만들고 정부차원에서 진행되는 Y2K
대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Y2K문제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배상이나 기업간 소송,
보험처리 등 많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문제가 모두
일반소송으로 갈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사태를 막기위해 "Y2K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기업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인증절차를 거쳐 면책범위를 정하거나 Y2K관련 소송의 경우
소제기 기간을 제한하는 등의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Y2K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8일 국회운영위원회를 거쳐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우선 이달말 한국전산원과 공동으로 미국, 호주등 Y2K문제 해결
선진국들의 경험을 담은 자료집을 출판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Y2K해결사"로
서의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 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