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가 활황일 때는 주식매매를 활발히 하다가도 침체나 횡보 국면에 들어
서면 주식을 팔아 현금으로 찾아가는 투자자들을 종종 볼수 있다.

"천장 3일, 바닥 1백일"이라는 증시 격언도 있지만 아마도 투자자들이
감내하기 힘든 부분이 이처럼 무기력하고 지루한 장세가 아닌가 여겨진다.

그러다 주가가 모처럼 강한 반등세를 보이거나 호재성 재료를 접하게 되면
다시 매매에 나서게 된다.

이때 주문을 내기 위해 입금을 하려다 보면 어느새 계좌가 통합되거나
폐쇄돼 있어 매매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좌의 통합과 폐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첫째 증권회사에서는 고객의 잔고가 10만원 이하이거나 상장폐지주권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최근 6개월동안 매매거래나 인출등이 없을 때에는
통합계좌에 편입해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그리고 고객이 증권카드를 반납하고 계좌폐쇄를 요청한다든지, 계좌에
잔고가 없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계좌를 폐쇄할수 있다.

둘째 증권회사는 고객의 계좌를 폐쇄한 후 6개월이 지나면 그 계좌번호를
새로운 고객에게 부여할수 있다.

따라서 고객이 처음 계좌를 개설할 때 부여받았던 계좌번호가 계좌폐쇄후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

고객계좌의 통합이나 폐쇄처리는 1년에 4번, 즉 3월 6월 9월 12월에
이루어진다.

세째 증권회사는 통합계좌로 편입된 후 4년6개월이 지나면 고객계좌의
보유잔고를 결산기 말에 잡수익으로 처리한다.

물론 이 경우 고객으로부터 인출요청이 있으면 환급해 주어야 한다.

환급시 주식은 현물반환을 원칙으로 하는데 증권회사에서 계좌폐쇄 당시의
주식을 이미 매도했다면 그 당시의 매도가격으로, 그리고 현금은 잡수익
처리 당시의 금액으로 환급하게 된다.

고객은 통합계좌를 통해 매매거래를 할수 없다.

고객이 보유잔고의 인출을 요청할 경우에 한해 인출이 가능할 뿐이다.

< 대유리젠트증권 이사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