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을 빚어오던 택시 완전월급제가 운송수입금의 50%임금지급,
정액급과 성과수당 7대3배분을 골자로 하는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안으로
정착될 전망이다.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문화교통등 서울시내 6개 택시업체 노사가
중노위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택시업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월급제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됐다.

이를 계기로 중노위는 이 중재안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분규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재안을 강제 적용할 방침이다.

배무기 중앙노동위원장은 "민주노총 산하 민주택시연맹과 한국노총 산하
전국택시노련도 중노위가 마련한 임금모델을 토대로 사용자측과의 중앙노사
협의에 나서고 있어 합의가 이뤄질 경우 월급제가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민주택시연합소속 6개 사업장은 <>임금총액은 월평균 운송
수입금의 50%선으로 하되 운송수입금 납부액에 따라 48~52%에서 신축조정
<>강력한 인센티브제 도입 <>평균 운송수입금은 노사의견을 들어 노동위원회
가 결정한다는 내용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재안을 수용하고 시행에 들어
갔다.

이에앞서 충북 제천택시 노사도 지난달 11일 임금총액은 월평균 운송수입금
의 50% 선으로 하되, 납부액에 따라 최소 45~55% 까지 조정한다는 내용의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택시업체 노사는 완전월급제도입에 따른 기본급및 성과금비중, 인센티브제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 지난해 20여건의 파업을 겪었다.

이와관련 민주택시연맹은 전국의 산하기업의 의견을 수렴,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요구했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