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일자) 근거과세가 정착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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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33번째 조세의 날이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4백여명의 모범납세자및
세정유공자 표창이 있었던 이날 행사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바가
적지않다. 국내총생산(TDP)의 5%에 달하는 재정적자, 국민연금 확대실시를
앞두고 쟁점화한 개인사업자 소득추계문제등 조세현실을 되새겨보노라면
정말 걱정스럽기만 하다.
정부가 중기재정계획을 통해 밝힌 것처럼 과연 2006년부터는 재정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한지,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등 계층간 조세부담의 불균형
은 갈수록 커지는 것은 아닌지, 이미 20%선인 담세율을 계속 높여가겠다는게
타당한 정책인지... 정말 따져봐야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세제와 세정이
모두 다 그렇다.
재정적자가 만성화할 경우 국가경제가 남미형으로 전락하게 될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재정적자가 인플레를 낳고 그것이 또 재정적자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은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기 어렵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늦어도 2006년
까지 재정균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계획은 반드시 지켜져야하고, 증세정책도
불가피한 일면이 있다.
그러나 소득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세금부담에 대한 계층간 불균형이
심한 상태에서 세율인상등을 통한 증세시책이 취해진다면 상대적으로 봉급
생활자등 소득이 드러나는 계층의 불이익을 더욱 극대화할 것은 자명하다.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책이 긴요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도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국민연금제 확대실시가 엄청난 저항에 봉착한 것도 따지고보면 세정운영의
모순에 기인한다. 개인사업자등에 대한 근거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져왔다면
이번과 같은 물의 가빚어질 까닭이 없다. 부가가치세가 도입된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자영업자등의 외형파악이 불가능한 것은 기본적으로 납세의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지만 부가세과세특례자를 오히려 늘려나가는 등의 안이
한 세제및 세정운영의 결과이기도 하다.
기회있을 때마다 되풀이 강조돼온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는
그주들에 대한 외형파악조차 불가능한 현실에서는 사실상 공염불일 수 밖에
없다. 그런 모순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자의 부담만 늘리는
것은 설득력이 없게 마련이고 그러다보면 재정적자의 만성화는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제 선택을 분명히 해야한다. 우선 눈앞의 표를 잃는 한이 있더라
도 부가세과세특례및 간이세율 적용대상을 일반과세로 흡수해나갈 것인지,
아니면 차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현시점에
서 세금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재정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근거과세가 돼야한다고 본다.
바로 그런점에서 세제의 근간이라고할 부가세가 이름만이 아니라 정말
외형과 부가가치를 파악해 과세하는 제도로 정확되도록 하는 것이 세제와
세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4일자 ).
세정유공자 표창이 있었던 이날 행사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바가
적지않다. 국내총생산(TDP)의 5%에 달하는 재정적자, 국민연금 확대실시를
앞두고 쟁점화한 개인사업자 소득추계문제등 조세현실을 되새겨보노라면
정말 걱정스럽기만 하다.
정부가 중기재정계획을 통해 밝힌 것처럼 과연 2006년부터는 재정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한지,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등 계층간 조세부담의 불균형
은 갈수록 커지는 것은 아닌지, 이미 20%선인 담세율을 계속 높여가겠다는게
타당한 정책인지... 정말 따져봐야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세제와 세정이
모두 다 그렇다.
재정적자가 만성화할 경우 국가경제가 남미형으로 전락하게 될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재정적자가 인플레를 낳고 그것이 또 재정적자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은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기 어렵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늦어도 2006년
까지 재정균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계획은 반드시 지켜져야하고, 증세정책도
불가피한 일면이 있다.
그러나 소득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세금부담에 대한 계층간 불균형이
심한 상태에서 세율인상등을 통한 증세시책이 취해진다면 상대적으로 봉급
생활자등 소득이 드러나는 계층의 불이익을 더욱 극대화할 것은 자명하다.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책이 긴요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도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국민연금제 확대실시가 엄청난 저항에 봉착한 것도 따지고보면 세정운영의
모순에 기인한다. 개인사업자등에 대한 근거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져왔다면
이번과 같은 물의 가빚어질 까닭이 없다. 부가가치세가 도입된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자영업자등의 외형파악이 불가능한 것은 기본적으로 납세의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지만 부가세과세특례자를 오히려 늘려나가는 등의 안이
한 세제및 세정운영의 결과이기도 하다.
기회있을 때마다 되풀이 강조돼온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는
그주들에 대한 외형파악조차 불가능한 현실에서는 사실상 공염불일 수 밖에
없다. 그런 모순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자의 부담만 늘리는
것은 설득력이 없게 마련이고 그러다보면 재정적자의 만성화는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제 선택을 분명히 해야한다. 우선 눈앞의 표를 잃는 한이 있더라
도 부가세과세특례및 간이세율 적용대상을 일반과세로 흡수해나갈 것인지,
아니면 차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현시점에
서 세금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재정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근거과세가 돼야한다고 본다.
바로 그런점에서 세제의 근간이라고할 부가세가 이름만이 아니라 정말
외형과 부가가치를 파악해 과세하는 제도로 정확되도록 하는 것이 세제와
세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