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 신천리 마을 주민 1백20여명은 3일 초대형 이동통신철탑(46m)
의 건설로 피해가 예상된다며 가평군수를 상대로 건축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
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동통신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전자파로 인한 피해는 물
론 땅값이 떨어져 부동산 매매가 끊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정당국의 무선
기지국 설치허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기지국 회사가 처음에는 처음에는 창고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주민들의 동의 없이 용도를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