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불성실 공시를 하는 상장회사는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3일 금융감독위원회및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다음달 1일자로 시행되는
개정 증권거래법은 불성실 공시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유가증권 신고서, 사업설명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공개매수 신고서 및 합병 신고서등에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기재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다.

또 상장기업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시하거나
사실을 확대 또는 과장할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5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이와관련, "과징금 부과의 최종 결정은 금융감독위원회
가 내리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증권거래소의 의견을 참조하도록 규정돼
있어 앞으로 기업공시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최인한 기자 janu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