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신고액 '낮은 포복' .. 직장인의 6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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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가입대상 도시지역 주민들이 소득을 실제 수입보다 낮춰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사업장가입자와의 형평성 상실은 물론 국민연금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달 5일부터 28일까지 소득신고대상
(1천13만9천9백72명)의 19.8%인 2백1만1천3백98명이 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중납부예외자가 전체의 51.3%인 1백3만1천5백82명이었고 소득신고자
(77만6천44명)는 38.6%에 불과했다.
소득신고자의 55%인 42만5천2백72건을 대상으로 공단이 분석한 결과
평균신고액은 90만8천50원.
이같은 신고소득 수준은 지난해말 현재 5인이상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
(1백48만1백21원)의 61.4%에 그치는 것.
또 정부가 소득자료및 공시지가 등에 따라 추산한 평균 권장신고소득
(1백41만9천)보다 36% 낮은 수치다.
이와함께 사업장가입자의 중위소득(99만원)에 비해서도 8.3% 미달하는
금액이다.
당초 공단이 지난해 10월 공인회계사 유흥주점 변호사 제과점 등 1백10개
업종의 5천4백여명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제 소득은 평균 1백38만원
이었다.
차흥봉 신임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은 이날 "일부 동사무소를 돌아본 결과
소득을 신고한 가입자중 신고권장소득의 80%이상으로 신고한 사람은 45%선에
그쳤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연금재정이 타격받을수 있다"고 말했다.
도시지역 주민의 소득하향신고는 예견된 일.
보건복지부가 신고권장소득의 80%미만으로 소득을 신고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로 후퇴했기 때문이다.
소득신고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될 경우 세금 인상등 불이익을 볼수 있다는
우려도 여기에 한몫했다.
한편 차 이사장은 "전국적으로 하향신고 상황을 조사한뒤 이를 바로잡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일자 ).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사업장가입자와의 형평성 상실은 물론 국민연금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달 5일부터 28일까지 소득신고대상
(1천13만9천9백72명)의 19.8%인 2백1만1천3백98명이 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중납부예외자가 전체의 51.3%인 1백3만1천5백82명이었고 소득신고자
(77만6천44명)는 38.6%에 불과했다.
소득신고자의 55%인 42만5천2백72건을 대상으로 공단이 분석한 결과
평균신고액은 90만8천50원.
이같은 신고소득 수준은 지난해말 현재 5인이상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
(1백48만1백21원)의 61.4%에 그치는 것.
또 정부가 소득자료및 공시지가 등에 따라 추산한 평균 권장신고소득
(1백41만9천)보다 36% 낮은 수치다.
이와함께 사업장가입자의 중위소득(99만원)에 비해서도 8.3% 미달하는
금액이다.
당초 공단이 지난해 10월 공인회계사 유흥주점 변호사 제과점 등 1백10개
업종의 5천4백여명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제 소득은 평균 1백38만원
이었다.
차흥봉 신임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은 이날 "일부 동사무소를 돌아본 결과
소득을 신고한 가입자중 신고권장소득의 80%이상으로 신고한 사람은 45%선에
그쳤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연금재정이 타격받을수 있다"고 말했다.
도시지역 주민의 소득하향신고는 예견된 일.
보건복지부가 신고권장소득의 80%미만으로 소득을 신고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로 후퇴했기 때문이다.
소득신고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될 경우 세금 인상등 불이익을 볼수 있다는
우려도 여기에 한몫했다.
한편 차 이사장은 "전국적으로 하향신고 상황을 조사한뒤 이를 바로잡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