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세든 집을 경매신청
할 경우 미리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28일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본지 2월22일자 49면 참조 >

개정법은 지금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승소할 경우 집을 비워줘야만 경매를 진행시킬 수 있었던 조항을
없애고 세입자가 살면서도 경매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집을 비울 경우 세입자들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돼 경매신청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전세계약 만료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채 이사가더라도 법원에 임차권
등기만 하면 우선변제권을 인정,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세입자와 집주인 합의로 하는 전세등기에 대해 임차권 등기명령과
똑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전세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 재판이 2~3개월안에 신속히 마무리되도록 했다.

개정법은 특히 세입자의 편의를 위해 전세계약 기간을 법상 보호되는 2년에
구애받지 않고 6개월, 1년 등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2년 미만 계약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해
2년 미만을 계약한 세입자라 하더라도 사정이 생기면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간은 한집에 살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집주인과 세입자간 형평성을 고려,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계약
만료 1개월전에 계약을 끝내겠다는 통보를 집주인에게 하도록 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