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기준, 대금 분할납부기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지자체의 공유지 매각 부진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상의 매각기준에 얽매이지않고 단체장이 독자적인 매각방식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체장은 부동산 시장여건을 고려해 <>공유지 매각방법
<>평가기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기간및 이자, 할부매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시행할 수 있다.
또 공장건설용으로 제한됐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지 대부및 매각
조건에 SOC(사회간접자본)사업및 관광레저시설, 물류시설등이 추가된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잘못 납부된 변상금(대부료)이나 매각대금을 반환할때
통일된 이자지급 기준이 없어 지자체마다 달랐지만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연리 8%의 이자를 지급한다.
매장문화 개선을 위해 납골당 건립사업 시행자에게는 수의계약에 의한
공유지 매각도 허용한다.
재해가 발생했을때 공유지 복구기간동안 공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대부료나 이자를 감면할수 있으며 미납된 대부료나 매각대금을 다시 고지할
때는 고지기간동안의 연체이자를 면제할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공영개발 및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중에서 올 2월까지 매각되지 않은 토지가 537만평(5조원)에 달한다"며 "이미
계약이 체결된 공유지 12만평(7천790억원)에 대한 계약해제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