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회계감사기준의 시행세칙인 회계감사준칙을 한국
공인회계사회가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회계감사기준을 개정, 이날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준칙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증권
선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