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5일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자본이동 자유
화 규약 이행 상황을 높이 평가했다.

OECD는 이날 파리 본부에서 자본이동및 경상무역외 거래위원회(CMIT)와
국제투자및 다국적기업위원회(CIME) 합동회의를 열고 한국이 OECD에 가입
한 이후 취해온 일련의 자유화 조치를 환영했다.

OECD는 특히 한국이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자유화정책을 유지
한 사실에 대해 "최상의 평가(the highest appreciation)"를 내렸다.

이번 심사는 신규 회원국이 가입후 2년내에 분야별 자유화 약속 이행상황
을 점검받기로 되어 있는 OECD 규약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가입당시 약속했던 7개 분야 전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
쳤다.

외국인 직접투자 분야와 관련,OECD는 한국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
해 외국인 직접투자에 관한 새로운 법적 장치를 마련했으며 <>외국인 투자
자에 대한 주식투자한도 철폐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 축소 <>민영화 정책
추진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본이동 분야에서는 한국이 "외환거래법"을 개정해 주식 및 채권투
자,상업차관및 현금차관,무역신용 등에 대한 자본 이동 제한조치를 완전히
철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환거래법상 긴급제한조치(safeguard)규정은 OECD 자유화규약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운영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창록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을 단장으로 한 정
부 대표단이 참석해 금융 기업 노동 공공등 4대 분야에 걸친 정부의 개혁정
책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파리=강혜구 특파원 hyegu@coom.co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