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진 한화 한솔 동부 동양 등 5개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
거래 조사결과 모두 1백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대기업이 실제 사업을 하지않는 가공회사(paper company)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빼돌린 사례가 이번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처음으로 적발됐다고 25
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양그룹은 동양제과의 관계회사로 설립된 2개의 가공회사
에 총 1백여억원의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이같이 개인사업체를 통한 사례는 처음이다.

동양제과는 페이퍼컴퍼니인 화학컨설팅과 용산컨설팅이 수십차례 나눠 발행
한 어음 총 1백억여원어치를 동양종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고가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종금도 복수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의 어음을 취
급할 수 있는 금융감독규정을 어기고 어음을 유통했다.

이에따라 2개 개인사업체는 손쉽게 1백억여원 가량을 빌린 것은 물론 3억9
천만여원의 금리차액까지 챙겼다.

담철곤 동양제과 대표이사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서지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지원외에도 탈세나 공금 유용의 가능성도 있지만 이
는 공정위 권한밖의 일"이라며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동양그룹 관계자는 "개인업체로 흘러간 돈은 계열사 증자지원자금
으로 썼다"고 말했다.

또 친족독립경영회사인 한솔제지와 한솔전자에 50억여원을 지원한 삼성생명
에 대해서도 별도로 35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싯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주거나
보유채권을 계열사에 싼값에 파는 행위 등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회사가 계열사가 맡긴 돈에 대해 높은 이자를 주거나 합병교부금을
늦게 받는 행위 등 새로운 부당지원 유형들도 파헤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4월부터 5대 재벌에 대한 3차조사를 한 후 하반기에 다시
6대이하 그룹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