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월부터 KBS의 광고가 전면폐지되고 수신료가 조정된다.

방송개혁위원회(위원장 강원용)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위원회 구성,
공영방송 정상화 방안등을 확정하고 27일 대통령에게 보고할 최종보고서안을
의결했다.

방송위원회의 위원수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9명으로 하기로 했다.

위원의 3분의1은 대통령이, 3분의1은 국회가 선임하고 나머지 3분의1은 국
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시청자 대표성을 고려해 2배수로 추천, 대통령이 임명
한다.

KBS의 예, 결산 승인권은 국회가 갖게 된다.

MBC는 민영화의 원칙하에 <>정수장학회 소유주식의 방송문화진흥회 인수 <>
지방계열사 민영화 <>MBC본사의 민영화 단계를 밟는 안이 제시됐다.

민영화에 대기업,언론사,외국자본의 참여는 금지된다.

단기적으론 MBC가 공영적 채널로 기능하도록 총매출액의 최대 7%까지를 방
송발전자금에 내도록 했다.

개혁위는 또 2001년 7월부터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확대개편키로
결정했다. 위성방송사업자수는 1개 컨소시엄을 허가할 방침이다.
박성완 기자 ps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