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도 검사 외교관 장학관등 고위 공직을 맡을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오는 5월부터 연말까지 2~3회에 걸쳐 공무원 실.국장급
1천4백개 자리중 임기보장직과 특수직을 제외한 3백~3백50개 자리를 민간인
과 공무원이 공개 경쟁하는 "개방형 임용직"으로 바꾼다는 내용의 "개방형
임용제 도입방안"을 25일 발표했다.

당초 2백40개를 개방형으로 한다는 계획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다.

특히 이번 개방형 직위 대상엔 일반직 공무원은 물론 교육전문직(국장급 장
학관, 교육연구관)과 외교직(대사, 공사)등 특정직 공무원도 해당된다.

여기에 검찰(검사) 경찰(경무관 이상) 소방(소방정감)직을 포함시키는 방안
도 검토중이다.

이에따라 올해안에 대폭적인 공직 물갈이 현상이 일어날 전망이다.

개방형 임용직에 채용되면 3년간 정부와 계약을 맺게 된다.

업무실적은 1년단위로 평가받게 된다.

개방형 직위엔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다.

임용자의 신분은 전원 계약직으로 하되 보수는 상한액없이 경력과 능력에
따라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공개경쟁에서 탈락한 공무원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준뒤 면직시키는 방안
도 고려중이다.

기획위는 개방형 임용의 공정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인
사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개방형 대상직위와 선정방법 보수등은 3월말 정부조직 개편안 결과와 함께
확정 공개될 예정이다.

김태겸 기획위 행정개혁단장은 "개방형 임용제는 공직사회에 성과중심의 경
쟁체제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기 사람을 임의로 앉히는 엽관제로 악용될 소지
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