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정치논리에 또 밀린 의약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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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의약분업을 전격적으로 연기한 것은 이익
집단의 반발에 밀려 실종위기에 몰린 개혁정책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불과 일주일전인 지난 18일 당정회의에서도 예정대로 의약분업
을 실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던 여당과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연기결정을 한 것은 국민연금 소동에 이어 또한번 국정운영에서 무책임
무소신을 보여준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의약분업 연기를 결정한 표면적인 핑계는 사전준비 부족이지만
직접적인 계기는 국민연금 확대에 대한 거센 비판여론에 놀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아는 사실
이다. 그동안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 16명중 의약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의원수가 9명이나 돼 이익단체의 로비창구 구실을 한다는 비난이 적지
않았다.
정치논리외에 또한가지 걸림돌은 끈질긴 집단이기주의다.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약사회는 보건의료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휘둘러온 대표적인 이익단체
로서 지난 94년 한.약분쟁에서 보듯이 집단이익 때문에 국민건강 및 편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약제비 절감, 의료인력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를 한꺼번에 거둘 수 있는 의약분업이 보건의료분야 개혁정책
의 핵심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5년간 시행여건 미비를 이유로 유보돼왔던
것도 이때문이다.
물론 의약계가 의약분업 연기이유로 내세우는 사전준비 부족 및 국민불편
이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다. 의약분업을 성공시키자면 <>의약품의 철저한
분류 및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처방전 발행 의무화
<>약사의 임의조제 억제 <>보험약가 전면조사 등의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의 장담과는 달리 과연 얼마나 잘 될지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정부와 의약계가 조사한대로 처방료와 조제료 명목으로 가구당 연간
5만3천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면 일반국민들이 반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의약분업에 대한 충분한 홍보없이 일정에 쫓겨 시행을 서두르는 것은 삼가
해야 할 일이다. 특히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또는 장관의 공명심에서 미처
준비가 안됐는데도 강행하는 것은 절대 안될 일이다.
하지만 무작정 연기한다고 문제가 풀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미 30년이
훨씬 넘도록 논란을 되풀이 해왔고 지난 94년 한.약분쟁 과정에서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5년간의 유예기간을 갖고 의약분업을 준비해온 마당에 다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준비부족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의약분업
연기와 함께 늦춰질수 밖에 없는 의약품 유통개혁 등 보건의료 분야의 다른
개혁과제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6일자 ).
집단의 반발에 밀려 실종위기에 몰린 개혁정책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불과 일주일전인 지난 18일 당정회의에서도 예정대로 의약분업
을 실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던 여당과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연기결정을 한 것은 국민연금 소동에 이어 또한번 국정운영에서 무책임
무소신을 보여준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의약분업 연기를 결정한 표면적인 핑계는 사전준비 부족이지만
직접적인 계기는 국민연금 확대에 대한 거센 비판여론에 놀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아는 사실
이다. 그동안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 16명중 의약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의원수가 9명이나 돼 이익단체의 로비창구 구실을 한다는 비난이 적지
않았다.
정치논리외에 또한가지 걸림돌은 끈질긴 집단이기주의다.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약사회는 보건의료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휘둘러온 대표적인 이익단체
로서 지난 94년 한.약분쟁에서 보듯이 집단이익 때문에 국민건강 및 편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약제비 절감, 의료인력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를 한꺼번에 거둘 수 있는 의약분업이 보건의료분야 개혁정책
의 핵심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5년간 시행여건 미비를 이유로 유보돼왔던
것도 이때문이다.
물론 의약계가 의약분업 연기이유로 내세우는 사전준비 부족 및 국민불편
이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다. 의약분업을 성공시키자면 <>의약품의 철저한
분류 및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처방전 발행 의무화
<>약사의 임의조제 억제 <>보험약가 전면조사 등의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의 장담과는 달리 과연 얼마나 잘 될지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정부와 의약계가 조사한대로 처방료와 조제료 명목으로 가구당 연간
5만3천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면 일반국민들이 반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의약분업에 대한 충분한 홍보없이 일정에 쫓겨 시행을 서두르는 것은 삼가
해야 할 일이다. 특히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또는 장관의 공명심에서 미처
준비가 안됐는데도 강행하는 것은 절대 안될 일이다.
하지만 무작정 연기한다고 문제가 풀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미 30년이
훨씬 넘도록 논란을 되풀이 해왔고 지난 94년 한.약분쟁 과정에서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5년간의 유예기간을 갖고 의약분업을 준비해온 마당에 다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준비부족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의약분업
연기와 함께 늦춰질수 밖에 없는 의약품 유통개혁 등 보건의료 분야의 다른
개혁과제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