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는 25일 의약품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제약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
김연판 의약품안전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국장은 J제약 회장 박모씨로부터 "우황청심환에 천연사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2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부터 12개 제약
업체에서 3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