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라도 심리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없는 한 공개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완구부장판사)는 25일 오모(60)씨 등 충남
서산시 어민 3명이 농림부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는 98년 3월9일자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일선 행정부처가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라는 점을 내세워
일반인의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건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란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아니라 재판의 심리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개대상 정보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을
가리고 복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대상 부분과 비공개대상 부분을 분리한
뒤 공개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씨 등 어민들은 지난 79년 어민 피해보상을 조건으로 농림부로부터
충남 서산시와 홍성군 일대 간척사업 허가를 받은 현대건설이 매립지역
안쪽의 무허가 어민들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았는데도 95년
준공인가를 받게되자 농림부가 당초 방침을 바꾸게 된 근거자료를 공개하라며
지난해 2월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