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도 시중은행과
똑같이 거액여신과 동일인여신한도에 대해 규제를 받는다.

이에따라 이들 은행에 돈을 빌린 기업들은 앞으로 자금상환 압박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책은행 건전성 감독규정을 제정
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책은행들도 은행별 특수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거액여신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10%이상 빌려준 돈)총액을 자기자본의 5배로
축소해야하고 동일인에게 빌려줄 수 있는 돈의 최고 한도도 자기자본의
25%까지로 규제된다.

산업은행의 거액여신총액 한도는 자기자본의 15배에서 2000년말까지
5배로 축소된다.

지난해 10월 현재 산은의 거액여신 총액이 6.18배였던 점을 감안하면
7조원 가량을 회수해야한다.

또 2004년말까지 동일인 여신 한도도 자기자본의 25%이내를 맞춰야한다.

이에따라 현재 이를 넘어선 13조3천억원을 해소해야한다.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일반은행과 똑같이 거액여신총액한도는
오는 2000년 3월말부터,동일인 여신한도는 2002년말부터 적용된다.

재경부는 기업은행의 경우 고객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로 일반중소
기업은 30억원,우량중소기업은 35억원으로 동일인 여신한도를 엄격히
정해 운영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책은행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 수시로 건전성을
감독해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경영진 문책등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방침"
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