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지 1년이 지났다.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6백50여명은 주요 경영
안건에 대해 조언과 충고를 하며 이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포항제철 사외이사인 슈발리에 전 뉴욕은행 고문은 신규투자안건이 올라오면
반드시 기존 시설을 보수하는 안과 비교해 보았는지를 묻는다.

또 매출액 순이익률 등 고전적 수익성지표는 물론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경제적 부가가치(EVA)도 따진다.

그래서 포철 임직원들 사이에는 이사회에 신규투자안을 보고할 때 반드시
기존시설을 보완하는 안과 비교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도 검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삼성중공업의 사외이사인 서정우 변호사는 지난해 삼성중공업이 볼보사에
중장비부문을 양도할 때 법률자문을 했다.

서 변호사는 당시 이사회에서 계약 조건 등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을
일일이 알려 주었다.

회사내에 법조팀이 활동하고 있지만 서 사외이사의 자문이 큰 도움이
됐다는게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체로 금융기관 출신 사외이사들은 투자의사결정에 대해 충고를 하고
변호사 대학교수들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토대로 도움을 주고 있다.

공무원 출신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측면과 업무수행 절차에 대해
조언한다고 포스코 경영연구소 이영호 연구위원은 소개했다.

그러나 사외이사의 조언은 아직까지 말 그대로 "조언"이지 경영 독주를
견제할 정도는 아니다.

사외이사가 전체 이사의 25%로 수적으로 크게 열세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사외이사 중에는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해 견제기능을
애당초 기대하기 힘든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외이사가 독단경영 견제 역할까지 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인원수도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필요할 경우 회사 업무를 조사할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중 지난 1년동안 85명이
사임하고 45명이 새로 선임됐다"면서 비적임자가 많았던데다 권한에
비해 책임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 박주병 기자 jbpar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