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은 더이상 없다.

오히려 국내 대기업은 30대그룹 규제와 은행지분소유에 있어 제한을 두는
등 역차별조항을 시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할 정도다.

정부는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한편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했다.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국에
새로 진출하는 외국기업이 1억달러이상을 투자할 경우 10년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역시 8~15년간 일정 수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밖에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에 입주해 1천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기업도
임대료의 75%까지 면제받게 된다.

산업자원부 공장설립승인 등 각종 인허가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제도를 도입했다.

외국인 투자신고는 종전의 7일이내에서 즉시처리로 바뀌고 공장설립승인도
45일이내에서 30일 이내로 기간이 단축됐다.

외국인 투자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외국인 투자지원센터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설치했다.

이 센터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는데 힘쓰고 있다.

그러나 외국기업들은 한국의 투자환경이 아직은 개선될 점이 많다고 지적
한다.

외국상품에 대한 배타적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고 각종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불만의 소리도 여전하다.

특히 일부 외국기업은 우리나라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의 덤핑공세로 시장
질서가 흐려지고 있는 점도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꼽는다.

물리적인 투자장벽은 상당히 개선됐지만 외국기업이 활동하는데는 아직도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투자장벽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익원 기자 ik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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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 ]

<> 조세감면
.법인세.소득세 :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취득.등록.재산세 : 8~15년간(지자체 결정)
.종합토지세

<> 건설비 및 기반시설 지원
.도로.용수.하수 등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매입비 50% 보조
.개발사업시 양도세.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산림전용 부담금.농지개발
부담금 등 7개 부담금 면제

<> 기타
.교통유발 부담금 면제 (입주 건물)
.국가유공자 고용의무 면제 (2003년까지)
.의료.교육.주택시설 지원 등

[ 국/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료 감면 ]

<> 국유재산
.매각대금 1년까지 납기연장, 20년까지 분할 납부 허용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 업체에는 100% 임대료 감면
.외국인 기업전용단지 입주 업체에는 75% 임대료 감면
.국가산업단지내 입주업체에는 50% 임대료 감면

<> 공유재산
.지자체가 결정

[ 민원 처리기간 단축 ]

<> 외국인투자신고
- 종전 : 7일 이내
- 새 시행령안 : 즉시

<> 기술도입계약신고
- 종전 : 10일 이내
- 새 시행령안 : 즉시

<> 공장설립승인
- 종전 : 최장 45일
- 새 시행령안 : 최장 30일

<> 건축허가
- 종전 : 최장 90일
- 새 시행령안 : 최장 30일

<> 건축물사용승인
- 종전 : 7일
- 새 시행령안 : 5일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