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주도권 싸움은 다음달로 임박한 정부조직개편에서 전자상거래
업무를 서로 장악하려는 두 부처의 전략과 맞물려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산자부는 자신들이 전자상거래 정책전반을 총괄하고 정통부는 전자서명
효력인정 등 일부 하위업무만을 맡기로 교통정리가 돼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통부는 정보통신업무를 총괄하는 자신들이 전자상거래 모두를 취급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전자거래기본법(전자상거래 총괄)을 산자부
가, 전자서명법(서명효력 인정)은 정통부가 마련하는 등 법제화 초기부터
"따로국밥"이다.
최근에는 두 부처가 우수 사이버몰 시상제도를 서로 도입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민간업체들이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산자부가 "우수 사어버몰 시상제도"를 시행하려고 하자
정통부가 "인터넷 모범상점 인증제"라는 비슷한 내용을 미리 발표, 김빼기
작전에 나선 것.
이에 산자부는 "산자부의 영역을 침범해 가며 김빼기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즉각 정통부에 항의했다.
정통부가 발표한 인터넷 모범상점 같은 사이버몰의 운영과 소비자 보호의무
규정은 산자부 소관법률인 전자거래기본법에 규정돼 있다는 것.
정통부는 이에 대해 "전자거래기본법의 시행부처는 산자부로 국한된게
아니고 정부로 돼있다"며 "인터넷의 개인정보와 신뢰성에 관한 업무여서
인터넷 모범상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주장했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