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재의 돈과 법률] (153) '아파트관리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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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사를 가면 자주 보는 일인데, 특히 아파트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이사를 갈 때까지의 관리비를 누가 낼 것인지 미리 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중개를 하는 업소에서 이런 관리비에 간한 문제를 미리미리
신경써서 처리해 주는데, 간혹 이 관리비 정산을 깜박하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오씨는 아파트를 하나 새로 장만해서 이사를
가게됐습니다.
막상 이사를 가서 보니까 전주인이 관리비를 다 내지 않고 간걸 알게
됐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입주자회 규약을 내세워서 전주인이 내지 않고 간
관리비를 오씨에게 내라고 했습니다.
오씨는 자기가 살지도 않은 기간 동안에 나온 관리비를 자신이 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오씨가 밀린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씨 집에 대한 전기와 수도 공급을 중단하겠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씨는 이런 경우에 자기가 정말 밀린 관리비를 내야 할까요.
아파트 주민들의 모임인 입주자회에서 만든 아파트 관리규약은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 아파트를 사서 들어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원래부터 있어온
아파트 관리규약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전소유자가 내지 않은 관리비를 전소유자로
부터 아파트를 사서 들어온 사람이 대신 내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은 우리 민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남이 진 빚을 강제로 다른 사람에게 떠맡으라고 할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산 사람이 전주인이 내지 않은 관리비를 대신
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상, 새주인에게 전주인이 내지 않은
관리비를 대신 내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씨의 경우에도 비록 아파트입주자회에서 정한 규약에 전주인이 내지 않은
관리비를 새주인이 내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규약은 민법에 어긋나서
효력이 없습니다.
또 이 규정이 효력이 있으려면 최소한 오씨가 전주인이 내지 않은 관리비를
대신 내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집을 산 경우라야만 합니다.
오씨는 전주인이 관리비를 다 낸 것으로 생각하고 집을 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오씨에게는 전주인이 내지 않은 관리비를 대신 낼 의사가 분명히
없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씨가 전주인이 내지 않은 관리비를 대신 낼 필요가
없고, 만일 관리실에서 오씨가 대신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기나
수도의 공급을 끊게 되면 그런 행위가 오히려 불법행위가 돼 오씨는 아파트
입주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5일자 ).
이사를 갈 때까지의 관리비를 누가 낼 것인지 미리 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중개를 하는 업소에서 이런 관리비에 간한 문제를 미리미리
신경써서 처리해 주는데, 간혹 이 관리비 정산을 깜박하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오씨는 아파트를 하나 새로 장만해서 이사를
가게됐습니다.
막상 이사를 가서 보니까 전주인이 관리비를 다 내지 않고 간걸 알게
됐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입주자회 규약을 내세워서 전주인이 내지 않고 간
관리비를 오씨에게 내라고 했습니다.
오씨는 자기가 살지도 않은 기간 동안에 나온 관리비를 자신이 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오씨가 밀린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씨 집에 대한 전기와 수도 공급을 중단하겠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씨는 이런 경우에 자기가 정말 밀린 관리비를 내야 할까요.
아파트 주민들의 모임인 입주자회에서 만든 아파트 관리규약은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 아파트를 사서 들어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원래부터 있어온
아파트 관리규약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전소유자가 내지 않은 관리비를 전소유자로
부터 아파트를 사서 들어온 사람이 대신 내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은 우리 민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남이 진 빚을 강제로 다른 사람에게 떠맡으라고 할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산 사람이 전주인이 내지 않은 관리비를 대신
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상, 새주인에게 전주인이 내지 않은
관리비를 대신 내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씨의 경우에도 비록 아파트입주자회에서 정한 규약에 전주인이 내지 않은
관리비를 새주인이 내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규약은 민법에 어긋나서
효력이 없습니다.
또 이 규정이 효력이 있으려면 최소한 오씨가 전주인이 내지 않은 관리비를
대신 내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집을 산 경우라야만 합니다.
오씨는 전주인이 관리비를 다 낸 것으로 생각하고 집을 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오씨에게는 전주인이 내지 않은 관리비를 대신 낼 의사가 분명히
없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씨가 전주인이 내지 않은 관리비를 대신 낼 필요가
없고, 만일 관리실에서 오씨가 대신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기나
수도의 공급을 끊게 되면 그런 행위가 오히려 불법행위가 돼 오씨는 아파트
입주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5일자 ).